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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개선안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현장 목소리로 문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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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3-11-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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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환수 면제…통신비 부담완화 방안 발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니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해결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각 부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현장 노동자, 학부모 등이 계시는 292곳의 민생현장을 찾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尹대통령 quot;개선안 나올 때까지 공매도 금지…현장 목소리로 문제 해결quot;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30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타운홀 미팅과 지난주 대구 칠성시장 방문,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것들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을 향해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누구를 통해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만나서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며 "저와 정부는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힘을 쏟고 있다"며 "최근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코로나 시기에 선지급됐던 재난지원금의 환수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전기료 부분 인상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전력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전력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해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며 "3만원대의 5G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 중저가 단말기 출시 유도 등 가계 통신비 부담완화 방안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GTX-A 수서-동탄 구간을 내년에 조기 개통하기로 했고, 대중교통비를 20%까지, 취약계층은 53%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K-패스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해 "최근 고금리 여파로 어려워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매출의 75%를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현재 374개 사가 참여하고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에 모든 원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적극 설득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자금 예치 이익이 커짐에 따라 납품 대금 미불이 늘어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감안하여, 관계부처들은 협력해서 납품 대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며 "국민의 어려움에 응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회도 민생과 직결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정부의 기본방침과 신도시별 기본계획을 동시에 수립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내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지자체들과도 소통해왔다"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늦었지만 야당도 특별법 제정이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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