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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기 말고 방탄국회 포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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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3-06-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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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용 선임기자의 정치 막전막후 486

독립적 직무 위한 헌법적 권리

회기 중엔 체포동의안 표결 의무

국회 소집해 부결시키는 게 문제

‘특권 포기 선언’ 반정치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헌법 44조 1항과 2항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조항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1948년 헌법부터 있었습니다. 1972년 유신헌법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유지했습니다. 1987년 이후 여러차례 전문가들의 헌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불체포특권 조항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없었습니다. 2014년 논의에서 불체포특권 제외 대상을 ‘현행범’에서 ‘장기 5년이 넘는 징역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까지 확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을 뿐입니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의회민주주의 발전하며 확립된


헌법은 국민의 대표로서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에게 몇가지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청렴의 의무입니다.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할 의무입니다. 지위를 남용해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는 의무입니다.

헌법은 반대급부로 국회의원에게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부여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직무수행에서 자주성과 독립성을 확보해 헌법상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불체포특권은 영국 의회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국왕에 대항해 국회의원이 획득한 특권입니다. 1603년 의회특권법Privilege of Parliament Act에서 명문화된 뒤 세계 각국의 헌법에서 널리 채택하고 있습니다. 외국 입법례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양원의 의원은 반역죄, 중죄 및 치안방해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원의 회의에 출석 중에 그리고 의사당까지의 왕복 도중에 체포되지 아니하는 특권이 있다.”미국 연방헌법

“의원은 현행범이거나 그 익일에 체포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연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범죄행위를 이유로 책임을 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독일 기본법

“국민의회 의원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민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체포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회 구성원의 가택수색은 국민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오스트리아 헌법

“의회의 의원은 소속 원의 사무국의 동의 없이는 중범죄 또는 위법행위로 인하여 체포되거나 자유의 박탈 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현행범이나 판결이 확정된 중범죄 또는 위법행위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프랑스 헌법

“양원의 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회기 중에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된 의원은 소속 원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에 석방하여야 한다.”일본 헌법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와 비슷하지요?

포기할 수 없는 헌법상 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음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때가 왔다”며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작성해 원내행정국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했습니다.

언론은 이들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제목을 달아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언과 행위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에 불과합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한 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포기가 불가능한 헌법상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회기 중에 검찰이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 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서는 동료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에 제발 찬성표를 던져달라”고 간절히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만약 의원들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그 국회의원은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21년 9월29일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경기 용인갑은 본회의장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 저에 대한 투표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가결됐습니다. 정찬민 의원은 영장 심사를 받고 구속됐습니다.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8년 권성동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사례는 전혀 다른 경우입니다. 권성동 의원이 영장 심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여야가 임시국회 소집일을 늦췄고 그사이에 권성동 의원은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이 정한 제도입니다. 국회 회기 중에는 국회의원을 가급적 체포하지 말라는 것이 헌법 정신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면서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는 말은, 최소한 국민과 같거나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말이지, 일반 국민보다 ‘특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은 아닐 것”이라며 “당연히, 최소한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의 이런 발언은 국회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을 부여한 헌법 정신을 무시하는 주장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방탄 임시국회’ 소집해놓고…


잘못된 것은 불체포특권이 아니라 방탄국회입니다. 역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정당 의원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거나 폐기시켰습니다.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임시국회를 쉽게 소집할 수 있는 헌법 규정을 악용한 것입니다. 1996년부터 2008년까지 15·16·17대 국회 12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20대 국회 4년 동안 체포동의안이 한건도 가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 불체포특권에 대한 거부감이 커진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 쏟아지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나 선언은 일종의 반정치주의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튀어나오는 의원정수 축소 주장과 마찬가지입니다.

두가지 주장 모두 정치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정서적 반감을 자극해서 반사이익을 보려는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정치인들의 자해 공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2월 구속영장 심사는 방탄국회로 거부해놓고 뒤늦게 ‘불체포 권리 포기’라는 정치적 선언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소환 조사가 임박한 지난 1월8일 임시국회가 끝나자 곧바로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해 방탄국회 논란을 자초한 일이 있습니다. 방탄국회는 정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 대표의 이번 정치적 승부수가 꽤 주효한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 검찰과 국민의힘의 공세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조 출신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것은 법원에서 심사해도 영장을 발부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라며 “실제로 도주 위험이 없고 혐의도 공방 중이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둘째, 당내에서 쏟아지던 대표직 사퇴 요구를 일단 저지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대표 사퇴를 주장해온 설훈 의원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 대표직 사퇴 요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의원도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사퇴하지 않고 내년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관측은 섣부른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불체포특권 포기가 아니라 총선 전망에 달려 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22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에서 22대 총선에 대한 인식은 ‘정부·여당 지원’ 43%, ‘정부·여당 견제’ 44%로 엇비슷했지만,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5%, 민주당 25%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고 이대로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이 패배한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난 3월16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총선에서 지면 내 정치도 끝난다. 승리를 위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일이 있습니다. 이 대표는 승부사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꺼이 대표직도 내놓을 수 있는 통 큰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치부 선임기자 shy9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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