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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다음엔 이동관…野 탄핵 타겟 다음은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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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3-11-09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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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국무위원과 주요 입법, 사법부 및 기관장에 대한 탄핵을 규정하고 있다.

이상민 다음엔 이동관…野 탄핵 타겟 다음은 한동훈?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방송법 표결을 지켜보고 있다. 뉴스1
탄핵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해 책망하다’는 뜻이다.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자 절차’다.

최근 들어 이같은 탄핵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기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다. 관심을 모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탄핵대상서 제외됐지만 아직 불씨가 꺼진 건 아니다.

◆탄핵타겟, 이상민·이동관, 다음은 한동훈?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째 사례를 기록하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역대정부에선 총 23번의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중 가결된 탄핵안은 총 5번이고 4번은 부결, 14번은 폐기됐다. 즉 대부분의 탄핵안이 당초 명분과는 달리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흐지부지된 것이다.

특히 진보보수 갈등으로 탄핵이 가결된 노무현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으로 곤욕을 치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법 농단 사건으로 탄핵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 이태원 참사로 인해 탄핵안이 오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간첩단 조작 논란의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고 바로 탄핵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된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총 23번의 탄핵안 중 실제 국회에서 가결돼 헌재의 인용까지 간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단 한 차례 뿐이다. 헌법은 탄핵사유의 요건을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로 국한한다. 즉 정책 결정이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 헌법과 헌재는 탄핵의 인용에 신중을 기울인다. 대통령 권한으로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거친 인사에 대한 탄핵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직무가 정지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현재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탄핵안이 남발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국정 마비시키겠다는 의도?

최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거나 탄핵을 언급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이동관 방통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경우 법리적으로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탄핵사유에는 부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적지않다.

윤석열 정부에서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이 발의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례를 보자.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사례였던 이 장관의 경우 쟁점은 그가 이태원 압사 사고 국면에서 중대한 법 위반을 했는지였다.

이 장관이 이태원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과 정치적인 입장과는 무관하게 그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는 점이 인정돼야 했다.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었다. 이에 헌재는 재판관 9명 전원이 일치된 의견으로 탄핵을 기각했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안 처리 결과를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는 사례는 상당히 드물다. 재판관들의 각자 여야추천으로 임명되는 만큼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선 결국 정치적으로 이 장관의 손발을 묶어두기 위한 보여주기용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방통위의 위법적 운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 저해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사유로 꼽고 있다.

하지만 여당에선 “이 위원장의 탄핵사유 이면에는 가짜뉴스에 칼을 빼고, 공영방송 정상화에 나선 방통위와 방심위의 업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즉 주요 지상파 방송사의 대표를 비롯해 이사회 인사권을 두고 여야가 정치적인 기싸움을 하는게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방심위의 경우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선출된 이후 가짜뉴스 척결에 칼을 빼 든 상황이라 독립적 운영저해 사유가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민주당의 다음 탄핵 목표로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국무위원 21명 중 10명을 탄핵 위협한다고 하는데,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사유는 나중에 정하고 대상을 먼저 정한다는 것은, 그냥 국정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으로 국민들이 볼 것이다. 정당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탄핵의 목적이라면 그것은 불법적인 탄핵”이라고 밝혔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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