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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혁신위원 내정 논란…댓글공작은 사실상 유죄 확정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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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3-05-12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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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댓글공작 혐의로 유죄를 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국방혁신위원회 민간위원으로 내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혁신위원회는 국방혁신 기본계획을 심의 조정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로 11일 출범했다.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맡았고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민간위원 8명이 참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출범식에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은 대표적인 대북강경파 인사로 꼽힌다. 그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모두 국방부 장관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다. 그는 북한 도발 시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원점 타격’ 등 강경한 기조를 보여 보수 정부에서 중용됐다.

다만 김 전 장관은 2012년 대선 당시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에게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 9000여개는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되어 최근까지도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2심에서도 이런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2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재판장 구회근는 선고를 하며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 대응 명분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위법하게 관여한 것은 중립 의무를 위배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런 논란에도 대통령실은 김 전 장관이 그동안 3차례 큰 국방개혁 과정에서 실무자, 중간관리자, 국방부 장관으로 참여하는 등 국방혁신의 전문성 있는 인물이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되지 않아 임명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는 김 전 장관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지만 댓글공작 등 정치관여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사실상 죄가 확정된 상황이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김태효 당시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경우 같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지난 2019년 2월 21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무죄라고 판단한 부분은 2013년 말 국방부 조사본부가 댓글공작 의혹에 대해 수사에 나서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조사단에 사이버사령부 530심리전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하고 사실과 다른 수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다. 대법원은 “당시 시행되던 옛 군사법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피의자 신병에 관해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국방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있었다”며 “피고인이 조사본부장에게 530단장을 불구속 송치하게 한 행위는 권한 내의 행위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재량.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을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는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해 파기환송심에서도 이 부분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한규 변호사는 “대법원이 법률심이라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이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피고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바뀔 일은 없다”며 “일부 혐의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나면 혐의가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국방개혁을 몇 차례 해왔을 때 김 전 장관 등 그 업무를 하셨던 분들로부터 당시 과정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많은 자문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 그분들이 그동안 해오셨던 경력이 분명히 국방혁신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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