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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에 10년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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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22 18:29 조회 7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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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
HUG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

사진=연합뉴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가 22일 피해자 요건과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세부 내용에 합의하면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여 만이다. 정부 발표 이후 여야는 네 차례 소위를 열어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피해자 요건과 정부의 보증금 채권 매입 여부 등을 놓고 대립했다.

여야는 특별법 대상이 되는 피해 주택의 보증금 기준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하고 주택 면적·소득 기준을 삭제했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아닌 피해자는 경·공매 시점에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은 이 같은 피해자를 보증금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자고 했지만, 정부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해 장기 무이자 대출로 대체했다. 정부의 직접적인 세금 투입 없이 피해자에게 대출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인천 지역에서는 4800만원까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피해 주택이 경·공매에 넘어갔을 때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거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우선매수권을 넘기고 공공임대로 계속 거주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안도 포함됐다. 이 밖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 주택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수수료의 70%를 부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전세대출 연체 정보가 20년간 금융기관에 등록되지 않도록 해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도 막는다.
보증금 5억까지 특별법 대상…전세대출 연체해도 추가 대출 가능
여야가 22일 합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은 대상 피해자 범위를 정부안보다 대폭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도 담겼다. 정부 및 여야 합의안인 만큼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을 처리했다. 여야는 우선 특별법 적용 전세 보증금 대상을 기존 4억5000만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당초 정부안3억원 이하보다 범위가 2억원 늘어났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면적 기준은 당초 정부안이 전용면적 85㎡ 이하였지만 삭제하기로 했다. 임대인의 고의 갭투자와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 등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수사가 시작되지 않은 단순 갭투자에 따른 피해는 전세사기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었지만, 특별법은 임대인이 반환 능력 없이 여러 주택을 취득해 임대한 고의 갭투자도 전세사기로 인정하기로 했다.

보증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벗어난 피해자에게는 최우선변제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최대 10년간 무이자 장기대출해주기로 했다. 야당은 “최우선변제 보증금 기준을 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최우선변제 대상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신 특별법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그 금액만큼을 대출해주는 것으로 절충했다. 지난 2월 기준 최우선변제금은 서울은 5500만원, 과밀억제지역은 4800만원이다.

임차인의 신용 회복을 위해 상환 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하고, 연체정보 등록과 연체금 부과 등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세대출 미상환으로 연체 정보가 기록되면 신규 주택 구입이나 전세자금 대출 등을 할 수 없었다.

한재영/김소현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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