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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검찰이 헛다리…나 뭐 받아먹는 사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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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89회 작성일 23-06-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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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검찰이 헛다리를 짚었다. 난 뭐 받아먹는 사람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노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정치 검찰의 편파수사, 야당 탄압에 의한 짜맞추기 수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도움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씨 측으로부터 5회에 걸쳐 6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의원은 “실제로 돈을 나에게 줬다고 한다면 이를 줬다는 여성 교수는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는데도 검찰이 기소나 입건도 안 했다”며 “딱 찍어 결론을 내고 범죄자로 몰겠다는 것이 무슨 수사냐”고 지적했다. 노 의원이 말한 여성 교수는 사업가 박씨의 부인으로 ‘메신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뭉치 출처에 대해서는 “내 사생활과 관련된 것은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면서 “부정한 돈이 아닌 게 소명돼 혐의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었다. 노 의원은 “의무는 아니지만 나에게는 절박한 문제로, 검찰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두 눈 부릅뜨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증거인부 절차만 짧게 진행됐다. 다음 재판은 7월 14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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