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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女간호장교, BTS 진 부대 무단방문…스토킹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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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3-05-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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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무단이탈, 진 근무 신병교육대 방문
BTS 팬들 "지위 이용한 스토킹" 처벌 요구


방탄소년단BTS 진의 입대일인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BTS 팬이 그의 사진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방탄소년단BTS 진의 입대일인 지난해 12월 13일 경기도 연천군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앞에 BTS 팬이 그의 사진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육군의 한 20대 여성 간호장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진31이 근무하는 부대에 무단 방문해 근무지 무단 이탈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군에 따르면 경기 연천군의 육군 모 부대 간호장교인 20대 A중위는 지난 1월 BTS 진이 근무 중인 5사단 신병교육대를 무단으로 방문했다.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 시행한 의혹

A중위가 신병교육대 의무실에서 진에게 유행성 출혈열 2차 예방접종을 시행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BTS 팬들은 온라인상에서 “간호장교라는 지위를 이용해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이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A중위가 근무 중인 부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3월 해당 사안을 접수한 후 감찰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중위가 1월경 무단으로 타 부대를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현재 사단은 추가로 법무 조사를 실시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타 부대 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는 보도는 감찰결과 허위

다만 한 매체가 전날18일 A중위가 방문 부대 간호장교와의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진에게 접근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모 언론사의 ‘타 부대 장교와 사전 모의했다’라는 보도는 감찰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전했다.

군형법 제79조에는 허가 없이 근무 장소 또는 지정장소를 일시적으로 이탈하거나 지정한 시간까지 지정한 장소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간호장교 #BTS #무단이탈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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