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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전투기 내리는 곳에 조명시설 설치 추진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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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3-05-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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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내수체육공원 암벽장에 조명 달았다가 감사원 주의받아
축구장·야구장 조명탑도 설치 못 해…477억원 들인 시설 밤엔 무용지물
"관련 규정 살피지 않고 무리하게 체육공원 설치했다가 예산 낭비"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평일인 지난 18일 오후 청주시 내수읍 내수생활체육공원.

여러 체육시설 중 그라운드골프장만 이용객이 있었고, 대체로 한산했다.

리드벽과 스피드벽, 볼더링벽, 실내암벽장을 갖추고 지난해 말 완공된 인공암벽등반장이하 인공암벽장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다. 인공암벽장 앞쪽에서는 야구장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그때 내수읍 상공을 크게 선회하던 전투기가 고도를 낮춰 체육공원 쪽으로 접근하더니 굉음을 뿜으면서 이내 시야를 벗어났다.

AKR20230519132900064_01_i.jpg내수체육공원 축구장 위를 지나는 전투기
[박재천 촬영]

1시간 동안 10대가량의 전투기가 체육공원 바로 위를 지나 기지로 향했다.

체육공원은 공군제17전투비행단이하 공군부대이 함께 사용하는 청주공항 활주로 끝단 기준으로 1.5㎞ 거리에 있다.

이곳은 인공암벽장 테두리에 설치했던 조명 등과 관련해 지난해 하반기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곳이다.

감사원은 지난 11일 청주공항 비행안전구역 내 유사등화 무단 설치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 촉구 등을 청주시장에게 주문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에서 항공등화의 명료한 인지를 방해하거나 항공등화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유사등화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AKR20230519132900064_05_i.jpg내수체육공원 위치도
[청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비행안전구역에서 유사등화에 해당할 수 있는 등화의 설치에 관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사업계획 개요서, 위치도, 시설물의 배치도·평면도·입면도 등을 첨부해 국방부 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청주시는 인공암벽장을 조성하면서 공군부대와 협의 없이 1천400만원을 들여 2021년 11월 조명 시설을 설치했다.

담당 공무원은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2020년 9월 공군부대와 협의할 당시 조명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한 공군부대가 협의의견을 동의로 회신한 데 따른 결과였다.

AKR20230519132900064_02_i.jpg인공암벽장 위를 지나는 전투기
[박재천 촬영]

감사원은 "해당 조명이 항공기 조종사에게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 공군부대에 요청해 지난해 10∼11월 조명 점등 상태에서 검증비행을 한 결과 조종사 193명 중 185명이 비행 중 활주로 인식에 방해가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보고서에 적시했다.

감사원은 옛 청원군이 2011년 체육공원 인근 하수종말처리장에 테니스장을 설치하면서 공군부대 협의 없이 15m 높이의 조명탑 2기를 설치한 것도 지적했다

청주시는 공군부대 요청에 따라 테니스장 조명을 점등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분전함에 자물쇠를 설치했고, 인공암벽장 조명은 이미 지난 2월 철거했다.

AKR20230519132900064_03_i.jpg야구장 조성공사 현장
[박재천 촬영]

이번 감사에서 확실해진 것은 조종사들의 의견까지 더해지면서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는 한 체육공원 시설을 낮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는 과거 돈사가 밀집해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내수읍 내수리 100번지 일원 부지를 사들여 2013년부터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벌였다.

그동안 다목적체육관, 축구장, 족구장, 그라운드골프장이상 1단계, 인공암벽장2단계을 조성했고, 오는 7월 준공을 목표로 야구장3단계 3개면을 만들고 있다.

3단계 사업까지의 총사업비는 국비와 도비를 포함해 477억원이다. 4단계 사업으로 배드민턴체육관 건립175억원도 추진된다.

시는 애초 계획대로 축구장과 야구장 야간 활용을 위해 10개의 조명탑축구장 4개·야구장 6개을 설치하기로 하고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공군부대에 협조를 구했다.

군사기지법의 유사등화 관련 조항을 뒤늦게 인지하고 협의에 나선 것이지만, 끝내 동의를 얻지 못했다. 조명탑의 높이를 낮추고 밝기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허사였다.

거액의 혈세가 든 시설이 밤이면 무용지물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AKR20230519132900064_04_i.jpg축구장 관중석에서 바라본 내수체육공원
[박재천 촬영]

시가 관련 규정을 꼼꼼히 살피지 못했던 것은 차치하고 전투기 착륙경로와 일치하는 곳의 체육시설에 조명시설 설치를 추진했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내수체육공원은 군 공항과 인접해 낮에는 소음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밤에는 항공기 조종사 안전을 위해 조명조차 켤 수 없는 시설이 됐다"고 꼬집었다.

시 관계자는 20일 "축구장의 경우 에어돔을 씌워 야간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적지 않게 들 것으로 보여 실현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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