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에 위헌 논란까지…처럼회에 흔들리는 정치권 [국회기자 2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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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논란` 김남국, `꼼수 탈당 논란` 민형배
- 처럼회 소속 의원들 연일 논란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제한法 발의로 또 도마위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강성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 모임 소속의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 논란으로 파문을 일으킨 데 이어 처럼회 의원들 주도로 위헌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 제한 법안까지 발의되면서입니다. 앞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 통과 당시에도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입김이 상당히 반영된 분위기였던 탓에 여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요.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 등 처럼회 의원들이 구설에 오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당 내부에서도 이들의 행보를 불편해 하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고, 올해 말 처리 예정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막힐 것을 우려해 내놓은 법안이라는 해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처럼회 의원들이 이 특검법에 가장 앞장 서 목소리를 냈던 만큼, 마지막까지 이에 대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건데요. 이 법이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려 한다는 해석 때문에 ‘위헌’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이자 감사원장을 지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에 대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하위법인 법률로 제한한다는 발상을 했다는 것이 놀랍다. 이렇게 헌법까지 가벼이 여기는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통령거부권을 회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김용민 의원은 처럼회 의원들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판·검사가 부당하게 사건을 처리하거나 불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할 경우 공수처에 이들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인데요. ‘부당’·‘불공정’ 표현 등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데다가, 이 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김남국 의원이 코인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과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의 상당수 인사가 기소된 점을 고려할 때 사법부를 압박하려 한다는 의혹도 제기됐죠. 당연히 여권에서는 “방탄을 위해 입법폭주로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삼권분립의 가치까지 뭉개려는 민주당”이라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당 내부에서도 삼권분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진 후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은 서민이 계속 서민으로 남길 바라는 당이 아니다. 서민도 누구나, 얼마든지 부유해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정당”이라고 했고, 양이원영 의원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사냥하듯이 여론재판이 막 이뤄졌다”고 말하는 등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며 처럼회의 결속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의 개혁적인 성향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는 ‘강성 초선 의원 모임’에 대한 1년 후 국민의 평가는 어떨까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내년 총선의 성격 만큼이나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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