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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변호사 겸직 의혹에 "관행상 이름 올랐을 뿐, 소송 개입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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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46회 작성일 23-05-20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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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현 국가보훈처장./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현 국가보훈처장./뉴스1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소속된 상태로 조폭 사건을 포함한 소송 16건을 맡았다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했다. 박 장관은 “관행적으로 소송 대리인 명단에 이름이 들어갔던 것일뿐, 일정상 공판에 참석할 수도 없었고 수임료를 받지도, 사건에 관여하지도 않았다”고 반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9일 “박 후보자는 18대 국회 법사위원 시절 ‘법무법인 하늘’ 변호사로 겸직하며 조직폭력배의 폭력사건 등 16건의 사건을 수임해 판결문에 이름까지 명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위반이고 변호사법 위반”이라며 박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의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었다”며 “휴업 변호사는 제외됐어야 하나 법무법인 직원 착오로 박 후보자의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기재됐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선임 과정, 소송 변론, 변호사 수임액 등 어떤 것도 박 후보자는 해당이 없다”고 했다. 또 “박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변호사 시절 주로 형사사건만 맡았는데, 의혹이 제기된 사건은 단 1건을 제외하곤 모두 민사사건”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 측은 10여건의 사건에 함께 박 후보자와 이름이 등재됐던 변호사 3명의 사실 확인서를 공개했다.

박 후보자 측은 이어 “일부 사건의 변론 기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국회 회의 참석 또는 해외 출장 등이 있어 물리적으로도 공동 변론 주장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검사 출신으로 18·19대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갑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 출신이다.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2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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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hsc@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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