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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오늘 고위당정협의회…불법집회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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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7회 작성일 23-05-21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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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일대 세종대로가 민주노총 건설노조 1박2일 집회로 인해 출근시간 극심한 정체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은 지난 16일부터 서울시청 일대에서 1총파업 집회를 정부의 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이밝음 기자 = 정부·여당이 21일 불법집회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집회가 논란이 되자 대응에 나섰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노조는 지난 16일 시청 직원 및 경찰의 저지에도 노숙을 위해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 불법으로 점거를 시작했다.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은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1박 2일 노숙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통행로를 막고, 일부 조합원들은 서울시의 계도에도 음주와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9300만원과 청계광장 무단사용 변상금 260만원 등 총 9560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형사고발도 예고했다.

경찰 역시 노숙 집회에 대해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신속한 수사를 위해 건설노조위원장 등 집행부 5명에 대해 25일까지 출석할 것으로 요구한 상태다.

이에 이번 고위 당정에선 민주노총의 집회와 관련한 사법처리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법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아닌 민폐노총이라고 비판하고,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심야 시간에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제한을 하는 법을 개정 해야 함에도 직무 유기를 있는 것"이라며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다수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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