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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체 15도 숙여 경례·악수땐 차렷자세로…소방관 예절규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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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88회 작성일 23-05-2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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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훈령 폐지 행정예고…갑질의 정당화 악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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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시스] 전국에서 올라온 소방차들이 강릉시 포남동 올림픽 파크 스피드 스케이트 경기장 주차장에서 출동 대기하고 있다. 2023.04.11. photo31@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제복 착용 시 거수경례로 하고 사복을 착용했을 때에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제외하고는 상체를 약 15도 숙여 경례한다."

"상급자를 수행할 때 상급자의 1보 뒤, 1보 좌의 떨어진 위치에서 따른다. 자동차로 수행 시 승차할 때에는 하급자가 먼저 타고 하차할 때에는 상급자가 먼저 내린다. 도보로 수행할 때에는 상급자의 1보 앞, 1보 우의 떨어진 위치에서 안내한다."

"상급자가 먼저 악수 요청을 한 때에 한해 1보전에서 차렷 자세로 이에 응한다."

"상급자로부터 서류·물품을 받거나 상급자에게 이를 상정할 때에는 전면 약 3보 떨어진 위치에서 경례를 하고 앞으로가 양손으로 받는다. 회신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적당한 위치까지 물러서서 대기한다."

이같은 소방공무원의 시대착오적인 위계 규정이 사라진다.

21일 당국에 따르면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예절규정훈령 폐지안을 지난 16일 행정예고 했다.

이 훈령은 상·하급자와 동료 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제정돼 2004년 6월부터 시행해왔다.

그러나 시대 변화에 맞지 않은데다 많은 부분이 경례와 관련된 내용으로 훈령으로 규정하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최근 전국 시도소방본부 곳곳에서 직속상관의 갑질과 괴롭힘으로 초임 소방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면서 낡은 규정의 폐지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

소방청 관계자는 "훈령이 이미 사문화死文化돼 있는데다 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가능성이 존재했다"며 "세대·직급 간 소통하는 조직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열린청장실을 운영하고 공직비위 익명제보시스템을 개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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