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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단순 착오로 현역 의원이 변호인단에 이름 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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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87회 작성일 23-05-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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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 해명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재직 당시 변호사 겸직 의혹에 대해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현역 국회의원이고 휴업 변호사로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위법사항을 단순착오로 10명에 가까운 변호사와 그 외 법인 직원들이 아무도 못 보고 2년을 그냥 넘겼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보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 후보자의 해명은 정말 구차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해당 법무법인에서는 그럼 휴업기간 단순 행정착오가 반복되는 동안에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냐"며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만 들어가도 비단 판결문뿐만 아니라 서면이 오가고 절차들이 언제, 누가 담당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당 법무법인이 대리한 같은 날 나온 대법원 판결문에도 담당변호사 이름이 다르게 쓰여 있다"며 " 왜 관행이 동일 시기에도 엇갈리냐. 제대로 반박하려면 모든 수임사건에 관행적으로 넣거나 뺀 게 아니고 왜 일부 사건에만 이름이 판결문에 명기돼 있는지도 분명히 설명돼야만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 관행도 문제가 있다. 해당 사건에 주된 담당 변호사가 누구고, 몇 명의 변호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하는지는 사건 수임 시 계약에 반영된다"며 "전관예우란 말이 왜 있겠나. 의뢰인 입장에선 수임비용을 뻥튀기당했다는 말과 다름없다"고 짚었다.

이어 "변론기일 출석여부와 무관하게 박민식 후보자는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으로서 사건에 이름을 올리는 것만으로 해당 법무법인의 수익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는 추정이 합리적"이라며 "직접 수임료를 받았느냐 여부와 무관하게 문제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큰 위법인 이유는 단순 변론출석뿐만 아니라 현역 국회의원이고 법사위원으로서 자료요구 등 여러 경로로 소송준비서면을 포함해 소송 내외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구차한 변명 그만하고 후보자는 의원실에서 요구했던 인사청문회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란다"며 "이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난다면 박 후보자의 사퇴는 그것이 자진이든 아니든간에 빼박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 20일 박 후보자와 함께 법무법인 소속이었으며, 18건 사건에 이름을 올린 신모·이모·김모 변호사가 관련 보도 이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변호사 등은 확인서에서 "당시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에 대해 소속 변호사 이름을 다수 기재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 "휴업 변호사의 경우 제외했어야 하나 법무법인 직원의 착오로 박 후보자 이름이 변론요지서 등 소송 서류에 함께 기재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선임 과정, 소송 변론, 변호사 수임액 수령 등 어떤 것도 박 후보자는 해당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준비단 측도 일부 사건의 변론기일을 확인한 결과 해당 날짜에 국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해외 출장 등이 겹쳐 사실상 물리적으로 공동 변론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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