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술판·악취 민주노총 집회 충격…심야집회 금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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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노숙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는 1박2일 상경집회를 열고 최근 분신해 사망한 건설노조 소속 간부 고 양회동 씨와 관련해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수사 책임자 처벌,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요구했다. 뉴시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주 민주노총의 광화문 집회는 국민께 충격을 안겨줬다. 퇴근길 차량 정체로 불편을 겪은 것도 모자라 밤새 이어진 술판 집회로 출근길, 등굣길도 쓰레기 악취로 고통을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며 “소음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확성기 사용 등 제한 통고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소음 기준 강화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민노총의 지난 집회는 정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뉴스1 박 의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다”며 “무엇보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선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선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과도하게 야간 옥외집회를 제한한다며 집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한정 위헌을 결정했다. 14년이 지나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시위는 자정 이후 금지가 가능하나, 옥외집회는 심야시간대에도 금지가 불가능한 입법 불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위 당정 내용을 정책위 의장이 두 가지 방향에 대해 말했다”며 “집시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고 이와 관련돼서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히 보장한다. 따라서 그 과정 속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면책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이후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없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4년에는 새벽 시간대 시위 금지가 합헌이라고 했다. 이에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등 시위 금지 시간대를 규정한 입법이 추진됐지만 법률 개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집시법 10조는 효력을 자동 상실해 현재 야간 집회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J-Hot] ▶ 별거 아내는 행복해 보였다…장롱 위 숨겨둔 증오 ▶ 日 남녀 소방관, 야근 중 몰래 만나 성관계 딱 걸렸다 ▶ "예산에 생돈 30억" 직원들도 모른 백종원 큰 그림 ▶ 입금 해뒀을 뿐인데…365일 돈 불려주는 우렁각시 ▶ "피보니 기분 좋다"…더글로리 뺨친 노는 애들 폭력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재성 hongdoya@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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