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노조 때리기 이어 이번엔 집회 옥죄기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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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 집시법 개정 논의
건설노조 집회 비판 연장선 정부와 여당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을 빌미로 ‘노조 때리기’에 더해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 축소 시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당정협의회는 최근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계기로 열렸다. 건설노조 조합원 약 2만5000명은 지난 16일부터 이튿날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고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앞서 정부·여당은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윤희근 청장은 지난 18일 ‘시민 불편’ ‘혐오감’ 등을 거론하며 “건설노조처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의장은 지난 19일 “물대포를 없애고 수수방관 물대응으로는 난장집회를 못 막는다”며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야간 집회 등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심야시간에 국민에 불편을 주는 부분에 적절한 제한을 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직무유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2020년 6월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대연·문광호 기자 hoan@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김재원 “1위로 뽑혔는데···당 서열 3위 최고위원직 포기 안 해” · 간 큰 쌍둥이 대리시험 적발···“난 한은 시험, 형은 나 대신 금감원 봐” · “확실히 뷔·제니였다” 佛언론인 확인사살 · 경기도청 간부가 등교하는 초등학생 4명 성추행 · 국민의힘 초청 영국교수 “기회 된다면 후쿠시마 물 10ℓ 마시겠다” · 70대 운전자 인도로 돌진…하교하던 10대 2명 숨져 · 1시간 일찍 출근, 매일 야근…육군 군무원, 과로에 극단적 선택 시도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형 확정 · 박주민 “원희룡 장관, 부디 사람이 먼저 되시라” · 이순자 “사랑해요할머니” 손자에 “주제 넘게···할아버지 얼굴에 먹칠” ▶ 삼성 27.7% LG 24.9%… 당신의 회사 성별 격차는? ▶ 뉴스 남들보다 깊게 보려면? 점선면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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