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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당원권 6개월 징계 대구 구의원…짝퉁 판매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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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00회 작성일 23-05-22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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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품을 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김효린 대구 중구의원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앞서 김 구의원은 공문서를 무단 반출하고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지난달 국민의힘 대구시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6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김 구의원이 이른바 ‘짝퉁’을 팔고,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겼다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벌여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판매 방법과 시기, 판매한 금액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중구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숙 구의원이 임기 중 주소를 관외 지역으로 옮겼다가 지난달 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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