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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 소위, 고위공직·의원 코인 재산등록 의무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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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98회 작성일 23-05-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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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행안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뉴시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들이 최근 잇따라 발의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행안위는 이날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했고,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정헌 기자 hl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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