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이 튼 박민식 호통 영상…"의원 되고도 전관예우 못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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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2008년 국회의원 당선 후 법무법인 임원 취임 지적... 박민식 "그땐 지금과 달라"
[박현광, 남소연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진행된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한 영상을 틀었다. 2012년 10월 9일, 국회의원 시절의 박민식 후보자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당시 정재성 법무법인 부산의 대표 변호사를 향해 호되게 야단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사건을 수임할 때는 그냥 재수운로 수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변호사에 가서 이런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떤 법무법인이... 자기가 그 사건을 해서 자기 매출액을 올리는 것이지, 그냥 사건 일이 많아서 떼준다변호사 이름을 올려준다? 이거 법조사회에서는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그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입니다." 박 후보자의 이 발언은, 당시 법무법인 부산이 2004~2007년에 걸쳐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을 맡아 59억 원의 수임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꼬집으며 나온 것이었다. 법무법인 부산의 이름으로 사건 변호가 진행됐는데, 사실상 법무법인 부산의 공동설립자인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뒷배였다는 의혹 제기였다. 준비된 영상이 끝나자 박 후보자는 멋쩍은 웃음을 감추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시절 사건을 수임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행정 착오였다고 변명한 박 후보자였다. 그야말로 박적박박민식의 적은 박민식 상황이 연출된 것. 박용진 "단순 행정 착오 아냐... 전관예우 놓치지 않으려는 욕심" 박용진 의원은 영상에 담긴 과거 박 후보자의 발언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다. 저도 박민식 의원과 상식과 똑같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며 "얼렁뚱땅 판결문에 이름 올라갔다고 믿는 법조인은 별로 없다"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반박하지 않는 박 후보자를 더욱 궁지로 몰아붙였다.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에도 변호에 관여한 이유가, 사직한 검사에게 따라오는 잘못된 관행인 전관예우를 이용해 편법적으로 돈을 쓸어 담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2006년 9월 검사를 사직한 후보자가 곧바로 개인법률 사무소를 열어서 2008년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기 전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무려 50억 원 정도로 추정되는 사건들을 수임"했다며 "엄청난 전관예우로 돈을 쓸어 담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다가 2008년 국회의원이 되니까 후배들을 모아서 갑자기 법무법인 하늘을 만든다.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 24일 개업했는데,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해서 활동했다"며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특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증거가 바로 대법원 판결문에 선명하게 남아 있는, 16건의 후보자의 선임 내용이다. 빼도 박도 못할 변명의 여지 없는 불법"이라며 "이 불법행위는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전관예우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놓치지 않으려는 후보자의 욕심과 부도덕한 공인 의식이 빚어낸 지능적이고 의도적인 탈법·편법 행위"라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박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본인 스스로도 그게법무법인 하늘 활동 경력 께름칙했던 건지, 국회 인사청문회 자료에 후보자 경력 사항에서도 법무법인 하늘은 빼고 보냈다"며 "제가 지적한 불법 행위에 책임을 지려면 장관 후보자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박민식 "16~17년 전, 그 당시엔 겸직 부분이 조금 달라"
박민식 후보자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다. 실제로 변호 활동을 하지 않았고 이름만 올라갔으니 행정 착오가 맞다는 논리를 다시 꺼내들었다. 박 후보자는 "법사위에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박용진 의원님 말대로 공개적으로, 물리적으로 법정 변호활동을 못 한다. 그거 하나는 이해해주셔야 한다"며 "해당하는 사건들을 보니까 1개인가 빼고 전부 민사사건이다. 저는 태어나서 민사사건을 해본 적이 없다"고 변명했다. 이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던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은 "한 가지만 확인하겠다"며 "2008년 4월에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법무법인 하늘 구성원이 된 게 맞느냐"라고 물었다. 박 후보자는 "당시가 아마 16~17년 전이다. 그 당시의 국회의원 변호사 겸직 부분은 아마 지금하고는 조금 달랐던 걸로 알고 있다"라고 답했다. 백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당선되고 나서 새로운 로펌의 구성원으로 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저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때 법률이 그렇다고 해도, 일반적으로는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박 후보자는 "검사 사직 뒤 서초동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했고, 선거 끝나고 당선되고 난 뒤에 백혜련 위원장이 말하는 그 법무법인에서 그걸활동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경위는 좀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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