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소위 통과…"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종합
페이지 정보
본문
기존 전세대출 20년간 무이자 분할 상환
25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 점쳐져 전세사기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전세보증금 5억원으로 확대되고,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3건의 특별법과 정부안을 절충해 마련한만큼 여야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까지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①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이날 오전 국토소위를 통과한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할 수 보증금 기준을 최대 5억원으로 정했다. 당초 여야는 보증금 3억원으로 합의했지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시도별 및 피해자 여건 등을 고려해 2억원 상한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면적 기준도 없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고의적 갭투자나 신탁사기 이중계약에 따른 피해자도 특별법에 따른 금융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재 국토교통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②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시 장기간 무이자 대출특별법은 또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로 전셋집을 구할 때 최우선변제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로 지원한다. 피해자의 소득이나 자산 요건도 고려하지 않는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지역마다 다르다. 서울시의 경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보증금는 1억6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인천과 용인·화성·세종·김포는 1억3400만원 이하, 광역시,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은 8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은 7500만원 이하이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각각 다른데, 서울시가 5500만원 이하, 과밀억제권역 등이 4800만원 이하, 광역시와 안산·파주 등이 28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이 2500만원 이하다. 야당과 피해자들이 요요구한 선 지원 후 구상권 행사 방식의 보증금 채권 매입은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다.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 매입 후 피해 금액을 선보상하고, 채권 매입기관이 경매·공매·매각 절차 착수 등으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다만 경·공매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행해준다. 대행 서비스 수수료 부담 비율은 HUG가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③ 20년 연체 기록 유예전세사기로 인해 기존 전세대출을 갚지 못했을 땐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연체 정보 등록을 20년 동안 유예해주기로 했다. 또한 20년 간 무이자로 분할상환이 가능하. 정부는 주담대 평균금리5.0%를 적용할 때 전세 대출 1억원으로 20년 무이자로 분할상환시 5840만원 이자감면 혜택이 있다고 봤다. 또 피해자 지원을 위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도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75%, 재산 3억10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대상자로 생계지원 162만원, 의료지원 1회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도 월 66만원 받을 수 있다. 이번 특별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당은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해서다. 여당 간사이자 소위원장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토법안 소위 직후 브리핑을 통해 “24일 오전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날 진행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은 25일 본회의 때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합의로 채워지지 못한 부분은 향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최인호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전세사기 특별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이 시행이 됐을 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한다거나 또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완입법을 반드시 하겠다는 다짐도 여당으로부터 받아냈다”고 말했다. 정부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해둔 상황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관련기사] ☞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교사·소방관 됐습니다" 폭로 파문 ☞ 모친진료 연가 낸 직원에 "자녀가 너뿐이냐?"… 법원 "해임 적법" ☞ "한국 식당서 허세 가득한 영어 메뉴판…1인1음료는 한국어" ☞ 대체공휴일, 또 못 쉬나요?…5인 미만 사업장 차별의 역사 ☞ 자리 앉으려면 1시간은 기본…주말에 3000명 몰리는 MZ 핫플 ▶ 2023년 나의 토정비결 · 신년운세는? ▶ 지면 그대로! 모바일에서 뉴스를 청취해보세요! lt;ⓒ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gt; |
관련링크
- 이전글"사퇴해라" vs "장관 적임자"…박민식 인사청문회, 여야 온도차 뚜렷 23.05.22
- 다음글[단독]시민단체, 김건희 여사 빨래 건조대 표현한 WP에 항의 서한 ... 23.05.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