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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 법안 국회 행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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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5-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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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x2027;공개 대상에 가산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코인 등 가상자산은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하지만 최근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제기되자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행안위는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한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안위 소위원회 회의장 앞에서는 김진태 강원지사와 강원 지역 의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좌농성을 벌였다.

행안위는 당초 이날 오후 법안소위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행안위원장의 회의 진행 방식에 민주당이 반발하며 법안심사 보이콧을 선언함에 따라 일정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김진태 강원지사와 국민의힘 강원 지역 의원들이 야당 간사 김교흥 의원에게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며 소란을 빚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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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오수정 기자 crysta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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