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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출 받으라고…전세사기 피해자들 특별법 수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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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29회 작성일 23-05-2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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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8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 3명의 추모제가 인천 주안역에서 열렸다.|박준철기자

지난달 18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청년 3명의 추모제가 인천 주안역에서 열렸다.|박준철기자



전세사기 특별법이 22일 여야 합의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대출로 빚을 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빚만 늘리는 정책”이라며 25일 본회의 처리 전까지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의 특별법 합의안은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두 대책위는 이번 특별법은 피해자의 범위가 여전히 좁다고 주장했다. ‘입주 전 사기, 수사 개시가 어려운 소수 피해자, 보증금 5억 초과 세입자’에 대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가 여전히 피해자를 선별하겠다는 것으로,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피해자 인정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채권매입방식의 ‘선 구제 후 회수’는 없는 상태에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최우선변제금만큼 추가 무이자 대출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큰 빚을 지고 고통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빚에 빚을 더할 뿐’이라는 것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거비 지원이나 채권매입을 하지 않고, 세입자에게 추가 대출을 받으라는 것은 정부와 금융기관이 분담해야 할 책임을 세입자 개인에게 감당하라는 통보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출로 일관하는 이번 특별법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전세사기·깡통전세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추가 대출이 아니라 ‘선 구제 후 회수’ 또는 ‘주거비 지원’ 방안을 포함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한 이번 특별법은 대출을 받아 전셋집을 마련했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또 대출을 받아 전세로 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동주택 2700채를 소유하고 인천 미추홀구에서 533가구의 전세보증금 430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는 인천 ‘건축왕’ 남 모씨61에 대해 또 다른 혐의를 포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남씨는 최대 징역 15년을 선고받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무기징역형 처벌도 가능해진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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