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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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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53회 작성일 23-05-2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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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국토위 소위 통과

25일 본회의 처리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일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동안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하는 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안’에 합의했다. 지난 2월부터 지난 8일까지 네명의 전세 사기 피해 사망자가 나온 뒤다. 여야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여야 합의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에 특별법안이 상정된 지 25일 만이다.

법안은 보증금 회수 문제와 관련해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빠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의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돈을 말한다. 최우선변제금 산정 기준은 기존 ‘근저당 설정 시점’ 이 아닌 ‘현재 시점’으로 규정해 피해자가 더 많은 금액을 무이자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새 전셋집을 구하려고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엔 최대 2억4천만원까지 1.2~2.1%의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내용도 담았다. 여야는 특별법을 적용하는 전셋집의 보증금 기준도 애초 논의되던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특별법안은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해 이중 계약과 신탁사기 피해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 전세 피해자, 상업시설을 주거용으로 불법개조한 근린생활시설 전세 피해자 등도 포함했다.

특별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매나 공매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 관련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피해자가 대행 서비스를 요청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해 경매나 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법률 전문가 수수료 70%를 부담하기로 했다.

특별법안은 2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며, 여야는 이 기간 동안 6달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기간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여야는 특별법안을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피해자들은 법안이 미비하다고 반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선구제 후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구제 대책도 마련되어있지 않다”며 “특별법으로 실효성있는 피해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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