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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원 코인도 국회의원 재산공개에 포함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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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20회 작성일 23-05-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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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소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5.1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국회의원이 보유한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이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록의 경우 국회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현재 21대 국회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부터 적용한다.

이에 소위는 국회법 개정안 부칙의 특례규정을 통해 21대 국회의원 임기 개시일로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용을 2023년 6월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등록 범위 및 대상에 대해서도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으로 했다.

여야가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것은 관련 의정 활동에서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한 것이다.

법안심사 소위는 김성원·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했다.

이들은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은 가상자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황에 가상자산 과예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일면서다.

민주당 소속 전재수 소위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의원은 이번 법 개정의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 21대 국회의원은 임기 시작일로부터 5월30일까지 보유하고 또는 매매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6월30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해 1000만원 이상만 등록하기로 돼 있다"며 "가상자산은 등락폭이 워낙 크고 해서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김남국 의원 사태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국회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검찰이 조사하고 있다"며 "지금부터는 일체 의혹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진보시켜나가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 혁신 노력을 가로채려는 일체의 시도를 확실히 없애겠다는 국회의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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