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전세 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198회 작성일 23-05-23 05:03

본문

뉴스 기사
[서울신문] 여야 25일 본회의 앞두고 극적합의
피해자 “선구제·후회수 빠져” 반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경매·공매로 집이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가 소위 논의 다섯 번 만에 합의안을 도출했고,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다만 피해자들은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며 법안 수정을 요구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은 정부·여당의 다른 사기 피해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전액 선先보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야당이 수용했다. 선순위근저당이 있거나,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으로 경매 후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자 등이 다른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 준다. 또 최우선변제금을 넘어서는 대출금은 2억 4000만원 한도에서 1.2~2.1%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특별법의 지원 대상 요건도 완화했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4억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고, 이중계약과 신탁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포함했다.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 전세 사기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경매 신청·낙찰 시 정부는 법률 전문가 수수료의 70%를 부담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 동안 연체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한다.

피해자대책위원회는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시키고 ‘빚에 빚 더하기’로 책임을 오롯이 세입자들에게 전가하고 있어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법안 보완을 요구했다.

손지은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극단 선택해 응급실행
☞ ‘보드 질주’ 외국인들, 트럭에 부딪히고도 ‘낄낄’
☞ ‘풀스윙 폭행’ 피해여성 ‘꽁초 투척’ 지적에 “억울”
☞ ‘강남 투신 생중계’ 직전 여학생 만난 20대男 檢 송치
☞ 장애노인 집에 10년 넘게 ‘무단거주’한 60대
☞ ‘친한파’ 태국 총리 후보,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 7억 보험금에 고교 동문 살해…설계사도 한통속
☞ 택시기사와 갈등에 ‘1박2일’ 하차 거부한 中부녀
☞ “벨소리, 부재중 전화 표시도 스토킹에 해당”
☞ 무분별한 시위·천막농성… 기업들 몸살


[ 관련기사 ]

☞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 구제 포함… 동탄·구리도 혜택 가능성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1,350
어제
2,154
최대
3,806
전체
693,554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