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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명, 야당대표 아니었다면 영장 기각됐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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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8회 작성일 23-09-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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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영역 정치적 고려 의심돼

위증교사는 인정하면서… 모순

칼 쥐여 줘야만 지시인가” 반발

보강수사 후 李 불구속기소 관측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이라며 “다른 일반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이 정도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법 영역에서 정치적 고려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며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檢 quot;이재명, 야당대표 아니었다면 영장 기각됐을지 의문quot;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이날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이라는 걸 사유로 삼았는데 수사팀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증거인멸을 현실화한 사실이 있고 본건 수사 과정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담당 공무원을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부분에는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한다”며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한 법원이 다른 의혹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기각이라는 판단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는 검찰 관계자 언급에서 검찰의 시각이 잘 드러난다.

특히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문을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칼을 쥐여 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라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이 대표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최측근이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등 사건 관계자를 회유한 정황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를 기소하면 대북송금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이 전 부지사 진술인데 또 다른 증거인멸 시도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라며 “기소된다면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조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기각 원인이 ‘혐의 소명 부족’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법원이 백현동 개발 의혹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검찰은 법원이 먼저 기각을 결정하고 논리를 만들어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 역시 담당 공무원들이 이 대표의 지시 없이는 민간업자에 토지 용도변경 등의 특혜를 제공할 수 없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증거와 정황은 충분하다며 법원의 판단이 짜 맞추기 식 결론이라는 것이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직접 “이 전 부지사의 방북 보고를 받았나”라고 질문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 대표의 답변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속단하기는 이르다. 현재로는 검찰이 보강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재청구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사건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체포동의안이 부결되자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법원 기각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향후 방침을 밝히지 않는 만큼 전격적인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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