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야당대표 아니었다면 영장 기각됐을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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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영역 정치적 고려 의심돼
위증교사는 인정하면서… 모순 칼 쥐여 줘야만 지시인가” 반발 보강수사 후 李 불구속기소 관측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 못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수사팀 관계자는 “피의자가 야당 대표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의문”이라며 “다른 일반 사건에서 증거인멸이 이 정도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사법 영역에서 정치적 고려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한다며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한 법원이 다른 의혹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기각이라는 판단에 맞춘 수사적 표현”이라는 검찰 관계자 언급에서 검찰의 시각이 잘 드러난다. 특히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검찰은 의문을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칼을 쥐여 주고 살인을 지시해야만 지시인가”라며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해서 가장 이득을 보는 건 이 대표 본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사회적 지위가 높은 만큼 최측근이 이 전 부지사의 아내 등 사건 관계자를 회유한 정황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사건 관련자들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를 제기했다. 이 관계자는 “이 대표를 기소하면 대북송금 관련 가장 중요한 건 이 전 부지사 진술인데 또 다른 증거인멸 시도가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나”라며 “기소된다면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이 대표에게 직접 “이 전 부지사의 방북 보고를 받았나”라고 질문했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 대표의 답변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이 이번 법원 기각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향후 방침을 밝히지 않는 만큼 전격적인 영장 재청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 이재명이 “오해해 미안”··· 윤미향, 2심서 징역형 ▶ "문돼를 아시나요" 미디어 속 양아치 패션에 브랜드 울상? ▶ 손 묶인 채 모텔서 끌려 나온 日여성…한국 여행 왔다 30대男에 봉변 ▶ 예비신랑과 2번 만에 성병…“지금도 손이 떨려” ▶ “어머님 인성 궁금해서” 남친 母 식당서 몰래 알바한 여친…서장훈은 “매출 확인하려고” 일침 ▶ “문신한 사람은 들어오지 마세요” 수영장·헬스장서 확산되는 ‘노타투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초밥 1인분 시켜놓고 “아이가 셋. 회 좋아해요”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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