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위례 개발로 이재명 선거자금 조달할 수 있겠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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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23일 "위례신도시 개발을 통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심리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 변호사가 이 대표 재판에 나온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남 변호사의 발언은 위례신도시 개발 이익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자금으로 사용됐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비친 것이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준비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힘썼다고 증언했다. 남 변호사는 "유 전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으니 함께 노력하자는 말을 듣고 돕겠다고 한 적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2013년부터는 이 대표의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가 1번 과제였다"면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돼 자금이 돌면 선거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말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또 "이재명 시장이 재선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것을 예상했다"면서 "위례신도시 사업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름이 드러나지 않도록 구조를 짜서 진행해 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2013년 유 전 본부장에게 위례 사업을 통해 100억원 정도 마련할 수 있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는 것이 당시 유 전 본부장과 저 사이의 화두였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개발 관련 정보를 남 변호사 등에게 미리 알려주고 민간사업자로 선정해 준 혐의,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njyul@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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