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젬의 허위 과장 광고 행위 제재-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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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권순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라젬이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 안마의자를 판매하며 목재 부분 소재가 무늬목을 접합한 합판임에도 원목을 사용한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 2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04.24. ppkjm@newsis.com [사진 영상 제보받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가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com로 보내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함소원, 베트남서 중국行 "♥진화와 부부싸움" ◇ 9살 연하♥ 조세호, 유퀴즈 녹화 중 결혼 발표 ◇ 임예진 "코인 2천만원 투자, 하루만에 반토막" ◇ 이해리, 럭셔리 별장 공개…"16년간 소처럼 일해" ◇ 바다 "男 연예인들, 친해지면 유진 안부 묻더라" ◇ 30㎏ 감량 유재환 결혼 발표…신부는 작곡가 정인경 ◇ 홍준표 "푸바오, 고향 간 판다에 불과…왜 집착하나" ◇ 김윤지, 결혼 3년만 임신…이상해·김영임 며느리 ◇ 장영란, 여섯번째 눈 성형…"반응 안 좋아" ◇ 미나 "폴댄스하다 엄마 심정지 늦게 발견"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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