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녹취록 오보 신성식, 해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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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윤’ 해임 검사 이성윤#x2027;박은정 당선인도 소송 검토
이른바 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면서 KBS 기자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당시 KBS는 한 검사장과 이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한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신 전 검사장은 지난해 12월 사직서를 냈으나 지난 2월에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해임 처분을 받으면 총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지만 3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게 돼 있다. 신 전 검사장은 징계 근거가 불명확하고 해임처분 사유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검사장은 사직서를 낸 후 이번 총선에서 전남 순천·광양·구례·곡성갑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한편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을 당선인도 징계 취소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지난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 등에서 윤석열 사단을 공개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가 지난 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2020년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받은 감찰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해임된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도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njyul@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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