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제22대 국회 1호 법안 되려나
페이지 정보
본문
언론#x2027;시민단체 및 야당, 국회 앞 입법 다짐대회
“방송3법 재입법·언론탄압 국정조사·미디어특위 설치” 제시 방송3법, 21대 국회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
언론#x2027;시민단체들과 야당은 24일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막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90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국회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를 열고 △방송3법 재입법 △언론탄압에 대한 전면적 국정조사 실시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녹색정의당, 개혁신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대부분의 야당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무엇보다 먼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재입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3법은 법적 근거 없이 여야가 독점해온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각 정당을 대표해 참가한 국회의원 및 당선인들은 언론 개혁 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방송3법은 민주당의 법도, 국힘의 법도 아니라 정치권으로부터 방송 독립을 지켜내자는 뜻에서 통과시킨 법"이라면서 "22대 국회에서도 언론장악을 저지하는 데 목소리를 함께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언론장악은 권력 집단이 뿌리치기 어려운 유혹인 것 같다"며 "권력자들은 언론장악의 절대반지를 놓치지 않으려 하지만 그 절대반지가 결국 그들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세일보 / 남정률 기자 njyul@joseilbo.com |
관련링크
- 이전글고심하는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 24.04.25
- 다음글여 총선 참패 토론회…"대통령 이미지 망해, 당 반대로만 해 당선" 24.04.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