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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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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6회 작성일 23-05-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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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정영인 기자]

특별법, 다섯 차례 논의 끝에 22일 상임위 소위 통과
‘최우선변제액만큼 10년 무이자 대출’ 핵심
24일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후 25일 본회의 상정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위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서 다섯 차례 논의된 끝에 22일 통과됐다. 여야는 그간 피해 지원 대상 확대 여부와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등 전세 보증금 지원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었지만,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대안 합의에 이르렀다. 특별법은 24일 국토위 문턱을 넘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가장 이견을 좁히기 어려웠던 ‘전세 피해 보증금 회수 방안’과 관련해선 정부가 제시한 대안인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방안을 담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했다. 최우선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현시점에서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안을 제시했다.

야당 측은 처음부터 보증금 채권매입 등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강하게 주장해왔지만 정부?여당은 그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야당과 피해자 측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여당이 무이자 대출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경·공매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도 법안에 담겼다. 정부의 경·공매 비용 부담 비율도 50%에서 70%로 상향했다. 이 밖에 전세 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 활용 방안 등도 포함됐다.

여야가 합의에 어려움을 겪은 또 하나의 지점은 ‘피해 지원 대상 범위’였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맹성규 의원은 “피해자 구제 범위를 사기성 깡통 전세까지 확대했고 대항력 없는 사기 피해자의 이중계약이나 신탁 사기 등도 점유가 돼 있으면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다”면서도 “5억 원 이상의 전세 사기 피해자, 1인 피해자, 점유되지 않은, 계약이 유효하지 않은 입주 전 사기 피해자들이 피해자로 특정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분들도 대통령령에 따라 긴급 주거 지원, 대출, 법률 상담 등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했다”고 부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16일 국회 중앙현관 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전세사기ㆍ깡통전세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다. 회견은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 전세사기깡통전세문제해결을 위한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했다.연합뉴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소위가 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주장한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 소급 적용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었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며 “여당의 입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적 자치를 완전히 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심히 침해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국회가 6개월마다 해당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지원 현황을 정부로부터 보고받는 내용도 새롭게 포함됐다. 국토위는 정기적으로 정책 시행 효과를 보고받고, 필요한 경우 입법 보완을 해나갈 예정이다.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 사실로 추가 대출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피해자의 관련 신용정보등록을 유예하는 조항도 추가됐다.

피해자 측은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 선별’은 여전하고, ‘빚에 빚 더하기’ 결론만 나온 것”이라며 “본회의 전까지 법안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책임을 피해자 개인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여당에 분노한다. 또한 제대로 된 특별법을 관철하지 못하고 대폭 후퇴한 야당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투데이/정영인 기자 oi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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