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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디지털 인감시대…주민센터 안 가도 된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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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4-01-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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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받으려고 직접 도장 들고 주민센터 가는 경우 많으셨을 텐데요.

앞으론 이런 불편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지 110년 만에 디지털로 바뀌게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미리 신고해놓고 증명서 발급을 통해 자신이 신고한 도장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서류이죠.

지난 1914년 도입돼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타이완, 3개 나라에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보통 부동산 거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또 자동차를 사고팔 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과는 달리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불편이 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인감증명서가 2,984만 통이 발급됐는데,

이 가운데 90%에 육박하는 2,668만 통이 부동산 등기나 금융기관 제출 등 일반적인 업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관행적으로 요구했던 사무 295건을 올해 말까지 폐지하고,

존치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되면 올해 말까지 전체 인감증명 사무 중 60%가량이 폐지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82% 상당이 정비될 전망입니다.

또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도 주민센터에 직접 갈 필요 없이 정부24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먼저 재산권과 관련 없는 사무는 온라인에서 전자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 업무 등 재산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무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기관 간 인감 정보를 공유해 법원 직원이 전산으로 확인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동차를 팔거나, 단순 신분 확인용으로는 간편 인증 수단으로 대체됩니다.

인감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에 보안이 취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온라인 발급은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고, 통보 서비스로 발급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복합 인증이나 위·변조 방지 등 대책을 마련한다며 보안 조치도 강화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유다원 dawon0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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