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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민주당 당헌·당규 표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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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4-01-16 13:38 조회 8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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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입당시 동의하는 이용약관에 민주당 당헌·당규와 동일한 당헌·당규 기재돼 있어

[박성우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축이 되어 창당을 준비하는 가칭 개혁신당이 입당 과정에서 제공하는 당헌과 당규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당규와 흡사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숫자 표기만 바꿨을 뿐 민주당 당헌·당규와 내용 일치
이준석 개혁신당, 민주당 당헌·당규 표절 논란
위의 내용이 개혁신당의 이용약관에 적힌 내용이고 아래 내용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이다. 숫자 표기를 제외하면 내용은 완전히 같다.
ⓒ 박성우


16일 기준 개혁신당의 누리집에서 입당을 신청하면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동의 이후 입당이 가능하다. 이중 이용약관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정당법과 함께 당헌과 당규가 존재한다. 그런데 해당 당헌과 당규를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과 당규와 내용이 같다.

먼저 당헌을 살펴보면 개혁신당은 이용약관에서 "[당헌]"이라는 문구와 함께 "제2장 단원", "제4조자격"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해당 당헌의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당헌의 제2장 단원의 제4조자격의 내용과 단지 숫자 표기에 해당하는 1을 ①로, 반대로 ①은 1로 바꿨을 뿐 그 외 내용이 전부 일치한다.

당규 역시 마찬가지다. 개혁신당의 이용약관에는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라는 문구와 함께 "제3장 입당·복당·전적·탈당", "제8조입당절차", "제11조복당", "제12조전적", "제13조탈당"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술돼 있다. 이 역시 더불어민주당 당규의 <당규 제2호> 당원및당비규정의 제3장 입당·복당·전적·탈당에 속한 제8조입당절차, 제11조복당, 제12조전적, 제13조탈당의 내용과 숫자 표기를 제외하면 고스란히 일치한다.

개정·신설 날짜에 별지까지 흡사
특히 개혁신당 당규의 경우 " <개정 2020.12.11.> ", " <신설 2020.8.19.> " 등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기재되어 있는 당규의 개정 날짜와 신설 날짜까지 동일하게 적혀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가 개혁신당 당규, 아래가 더불어민주당 당규다. 신설> 개정>
ⓒ 박성우


특히 개혁신당 당규의 경우 " <개정 2020.12.11.> ", " <신설 2020.8.19.> " 등 더불어민주당 당규에 기재되어 있는 당규의 개정 날짜와 신설 날짜까지 동일하게 적혀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019년부터 2022년에 해당하는 이러한 개정 및 신설 날짜 표시는 총 12개에 달했다.

또한 <별지 제1호> 부터 <별지 제5호> 에 이르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 PDF 파일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역시 개혁신당 당규에 기재되어 있었다.

이러한 개혁신당의 이용약관에 적힌 당헌·당규와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서 숫자 표기를 제외한 내용만을 문서 표절 시스템안 카피킬러로 분석한 결과 표절률이 99%로 모든 문장이 동일문장 혹은 표절 의심문장으로 분석됐다. 의심문장의 경우도 띄어쓰기의 차이로 인해 동일문장으로 분석이 안 됐을 뿐 내용은 일치했다.

개혁신당은 해당 이용약관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396 귀뚜라미빌딩 3층, 개혁신당 COPYRIGHT ⓒ2023 개혁신당 ALL RIGHTS RESERVED"라며 저작권 표시까지 마친 상태다.

한편 <뉴데일리> 는 16일 관련 의혹을 보도했는데, "개혁신당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와 문자를 시도했지만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개혁신당 실무자는 이날 통화에서 홈페이지에 당헌이 어디 있느냐며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당헌이 게시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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