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 지정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남해인 기자 = 정부는 28일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공교육 체계를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발표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1차 공모에서 총 31건, 6개 광역지자체 및 43개 기초지자체를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9개 기초지자체는 예비지정 지역으로 선정해 부족한 사항을 보완해 5월부터 시행되는 2차 공모 시에 추가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해당 지역 내 대학, 산업체 등 기관들과 협력해 지역 주민이 원하는 공교육 정책을 마련하면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해소해 주는 정책이다.
시범지역 지정은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기에 앞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이뤄졌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초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서 들어온 신청은 총 40건6개 광역지자체·52개 기초지자체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을 보면 1유형은 △인천 강화 △경기 고양·양주·동두천 △강원 춘천·원주·화천 등 20건이다.
2유형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등 총 6건이 선정됐다.
3유형은 △충남아산 △경북안동과 예천 △경남진주·사천·고성·창원·김해·양산·거제·밀양 △전북익산·남원·완주·무주·부안 전남 나주·목포·무안·신안·강진 등 총 5건이다.
1유형은 기초지자체, 2유형은 광역지자체, 3유형은 광역 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 단위로 각각 신청이 진행됐다.
1차 지정된 시범지역은 3년간 교육발전특구로 시범 운영하며 이후 교육발전특구위원회 평가를 거쳐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장 수석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을 30억 원에서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한편 각 지역이 요청한 규제를 해소하는 등 전폭적인 정책 지원으로 지역 우수 교육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시범사업을 통해 각 지역에서 제안한 특례를 반영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교육발전특구가 당장 대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학교를 만들고 운영해 학생을 배출해야 대입에 연결되기 때문에 내년 대입에 반영되기는 어렵다"며 "시범사업으로 출발해 진척 상황을 보고 대입 제도 개선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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