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압" 수사단장 주장대로…국방부, 사단장 과실치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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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명조끼도 없이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 국방부가 결국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범죄 혐의를 빼고 수사기록만 경찰에 넘겼습니다. 혐의 적용 대상자 자체도 8명에서 2명으로 줄였습니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 혐의를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그대로 된 셈이라 논란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먼저 오늘21일 국방부 발표 내용부터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방부가 채 상병 사고 해병대 초동 수사를 재검토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대대장 2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습니다. 상부 지침을 어기고 장병들에게 허리까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채 상병 사망과 직접 인과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논란이 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4명은 "문제가 식별됐지만 일부 진술이 상반되는 정황도 있다"며 혐의 없이 사실관계만 적어 경찰에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에 있던 중위와 상사 등 하급 간부 두 명은 현장 통제 등의 의무가 없었다며 혐의 대상자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초 박정훈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을 포함해 8명 전원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도 이같은 보고서에 직접 사인을 했지만, 다음날 경찰에 넘기지 말라고 지시하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하급 장교들 혐의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했다는 게 국방부 설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수사단장은 사단장 등의 혐의를 빼라는 등의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정훈/전 해병대 수사단장 지난 11일 :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얘기를 하길래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법무관리관님, 지금 하시는 말씀 저는 외압으로 느낀다.] 국방부의 재검토 결과 사단장 등의 혐의가 빠지면서, 박 전 단장이 주장한 외압 논란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 ◆ 관련 기사 결국 빠진 사단장 혐의…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될 우려도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0710 김재현 기자 kim.jaehyun@jtbc.co.kr [영상취재: 박대권 / 영상편집: 최다희] [핫클릭] ▶ 이동식 에어컨까지…귀빈 대접엔 충실했던 조직위 ▶ 신분증 보여달란 말에…편의점서 흉기 꺼낸 18살 ▶ "방탄복 입고 와 총 쏘게" 폭언…성추행까지 한 의사 ▶ 과학고 자퇴 백강현 군 父 "학교가 학폭 방치" ▶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팁?…"사장님이 돈 주세요"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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