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빠진 사단장 혐의…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될 우려도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결국 빠진 사단장 혐의…경찰 수사 가이드라인 될 우려도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3-08-21 20:10

본문

뉴스 기사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이번 해병대 수사 외압 논란의 핵심은 사단장 봐주라는 압박이 있었느냐인데, 오늘 국방부 발표를 보면 결국 사단장 혐의는 빠졌습니다.

이게 경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 국방부 취재하는 김민관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먼저, 오늘 국방부 발표의 핵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초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작성해 보고하고, 이종섭 국방장관도 직접 서명한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성근 1사단장에 대한 혐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를 뒤집었습니다.

윗선인 사단장과 여단장 등 4명의 혐의는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럼 당장, 누구 책임이 가장 크냐를 가려야 하는데, 국방부는 대대장 2명의 잘못된 판단때문에 사고가 벌어졌다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지휘부는 장화 높이까지만 들어가라고 했지만, 대대장이 이를 무시하고 허리 높이까지 들어가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당시 채 해병이 수색 작업을 벌였던 내성천은 수륙장갑차 조차 나아가지 못할 만큼 물살이 강했습니다.

또한 강바닥은 갑자기 쑤욱 꺼질 만큼 울퉁불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왜 구명조끼도 없이 장병들이 수중 수색작업에 투입됐느냐, 이 부분을 가려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보도해 드렸던대로 사단장은 수색 작업을 할 때 빨강색 체육복 등 복장을 통일하라곤 지시했지만, 안전상 지침은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박 대령은, "사단장의 혐의를 빼라는 외압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보고서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도 사단장의 혐의가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게 아니다 하급간부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사단장 봐주란 취지가 아니다 이렇게 답해왔는데, 우여곡절 끝에 국방부가 오늘 결국 사단장에 대한 혐의명을 뺀 채 수사기록을 경찰에 넘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리고 이종섭 장관은 국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종섭/국방부 장관 : 잘못을 엄중히 처벌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범죄인으로 만들어선 안 되는 것도 장관의 책무입니다.]

이 발언 자체가 지휘부에 대한 처벌은 과하다는 의견을 장관이 직접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발언이 곧 경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단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PD : 정유리 / 영상디자인 : 강아람·허성운

◆ 관련 기사
"외압" 수사단장 주장대로…국방부, 사단장 과실치사 제외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40711

김민관 기자 kim.minkwan@jtbc.co.kr

[핫클릭]

이동식 에어컨까지…귀빈 대접엔 충실했던 조직위

신분증 보여달란 말에…편의점서 흉기 꺼낸 18살

"방탄복 입고 와 총 쏘게" 폭언…성추행까지 한 의사

과학고 자퇴 백강현 군 父 "학교가 학폭 방치"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팁?…"사장님이 돈 주세요"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926
어제
1,688
최대
2,563
전체
438,066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