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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나, 연구비 의혹에 "연구재단 문제없다 결론…검찰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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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4-03-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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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레나, 연구비 의혹에 quot;연구재단 문제없다 결론…검찰도 무혐의quot;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위원회 국민인재 영입 환영식에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2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여성 과학자로 국민의힘에 인재영입된 이레나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자신을 둘러싼 연구비 부당 사용과 탈원전 관련 활동 의혹을 적극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연구비 부당 사용 의혹은 연구재단에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검찰 조사에서도 무혐의가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교수가 2015년~2016년 재난안전플랫폼기술 개발사업 관련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비 300여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300여만원의 환수 및 3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1년차 연구를 끝내고 진행된 평가 및 회계감사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교육부가 최서원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관련 특별사안 감사를 실시하면서 정유라씨 숙제를 대신 해준 교수가 참여한 이 교수의 과제를 다시 조사했다.

이에 사전조치로 해당금액 환수와 함께 3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았는데, 이후 이의신청 및 대면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종적으로 참여제한 제재가 취소됐다. 또한 이 사안으로 이 교수는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했다.

다만, 320여만원의 환수 조치는 유지됐다. 이 교수는 "부당집행 금액은 소방대원 300여명, 연구원 100여명이 참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총연구비의 0.48%에 불과하다"며 "실제 회의에서 몇 명의 인원이 빠진 것이 기록에서 누락돼 발생한 행정상 오류다. 사적으로 유용했다면 검찰에서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가 문재인정부 시절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도 일각에서 문제제기가 나왔다. 탈원전을 추진했던 문재인정부에서 활동한 인력이 국민의힘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사실과과학네트웍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미래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한 이 교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실과과학네트웍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던 시민단체다.

이 교수는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벤처 기업을 운영했다. 전문가로 자문위원에 선정된 것이지 탈원전과는 관련 없다"며 "오히려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 교수는 미국 MIT 원자핵공학과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여성 원전전문인협회 회장 출신으로 이명박정부 시절 국회 기후변화 에너지대책 포럼 사무총장을 하면서 각종 언론을 통해 원자력르네상스 등 원전산업 활성화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왔다.

한편 이 교수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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