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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KF-21 기술유출 KAI 압수수색 중…설계도면 유출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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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4-03-15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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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뉴스1

한국형 전투기 KF-21

한국형 전투기 KF-21의 인도네시아 기술진 기밀 유출 사건 수사에 경찰이 속도를 내고 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는 15일 오전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날부터 이틀 째 진행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술진 A씨와 B씨 등에 대한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KAI 사무실 내 A씨의 개인 컴퓨터는 물론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A씨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해 KF-21 관련 6000건이 넘는 자료를 보관해왔던 만큼 USB, 휴대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에 추가 입건된 B씨의 경우 설계도면을 휴대전화를 이용해 무단으로 촬영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 두 사람을 지난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앙일보 3월 11일 보도 [단독] KF-21 기술유출 수사 커질듯…"인니인 추가 가담 정황"

수사의 핵심은 A씨와 B씨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다년 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KF-21의 3D 설계도면 프로그램인 ‘카티아’를 유출했는지 여부다. 앞서 방위사업청과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은 KAI 기술 유출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벌인 결과 A씨 등의 기술 유출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이 강제 수사 절차에 착수했다는 건 그만큼 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KAI는 “자체 조사 결과 A씨가 들고 간 자료에 민감 자료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이후 A씨가 KAI 사무실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와 USB,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 작업을 거쳐 혐의점을 확인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혐의점이 뚜렷해지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방위사업법 제50조에 따르면 방산업체에서 방산 물자의 생산·연구에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A씨와 B씨는 출국 금지 상태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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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평.이유정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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