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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무기징역 판결에 다시금 불붙은 사형제 부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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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3-09-23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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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무기징역 판결에 다시금 불붙은 사형제 부활론
계곡 살인사건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최근 대법원이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와 계곡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은해, 조현수의 형량을 못박았다.

지난 21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내연남이자 공범인 조현수도 징역 30년이 유지됐다.

대법의 판결에 일부 누리꾼들은 "저런 흉악범들을 왜 살려두냐", "사형을 시켜도 모자를 판이다", "우리나라 법이 너무 약하다", "나중에 가해자들이 사회에 나와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쩌려고 이러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흉악범이 교도소에서 국민 세금으로 수감생활을 하는 점, 수감기간이 끝나 석방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잇단 흉악범죄로 사형제 여론이 커지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교정기관에 사형 집행시설 점검을 지시하기도 했다.

2016년마지막으로 사형 판결 멈춤 상태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이던 1997년 12월 30일, 여의도광장 차량질주 사건 주범 김용제를 비롯해 23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그 후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현재 미집행 사형수는 20여명을 살해한 유영철과 10여명을 연쇄살인한 강호순 등 총 59명이며 여전히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다. 사형 미집행 기간이 늘며 최근에는 사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드물어졌다. 2016년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GOP 총기 난사 사건 주범 임도빈을 마지막으로 사형 판결이 뚝 끊겼다.

마지막 사형 집행 후 10년이 지난 2007년, 국제엠네스티는 10년간 사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구분했다.

우리나라처럼 헌법에 사형제 폐지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사형제를 실행하지 않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는 지난해 기준 가나와 러시아 등 23개국이며 사형제를 완전히 폐지한 국가는 스페인과 캐나다, 호주 등 112개국에 달한다. 군형법을 제외한 일반범죄에 한해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브라질과 엘살바도르 등 9개국이며 여전히 사형제를 유지하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55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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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사형제 폐지 여부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 1996년에는 살인죄의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형법 250조에 대해 7대2로 합헌이 결정됐다. 2010년에는 형법 41조 1호와 관련해 5대4로 합헌됐다. 사형제가 위헌이 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흉악범죄가 잇따라 발생할 때마다 사형제 부활을 지지하는 여론의 목소리가 커진다. 지난해 7월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7명69%이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에 그쳤다.

사형수 관리비용, 9급 공무원 연봉보다 높다

사형제 찬성을 피력하는 의견 가운데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는 점이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의료비, 피복비 등 사형수 한 명에게 들어가는 총비용은 연간 3000만원이 넘는다. 연간 18억원이 사형수를 위해 쓰이고 있다. 2023년 서울시 9급 공무원 1호봉 월급이 170만800원월 209시간 근로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 시 연봉은 205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사형수가 9급 공무원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는 셈인데이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운용돼 사형제 미집행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사형수는 교도소 내에서 노역을 하지 않는다. 이들은 교도소 수감 기간동안 미결수로 분리돼 노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형수는 다른 재소자와의 마찰을 우려해 독방에 수감되는 것이 원칙이다.

국내 여론과는 달리 사형을 재개하기란 쉽지 않다. 일단 사형 집행이 범죄 발생을 줄인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다. 유엔에서는 1988년과 2002년 두 차례의 조사 끝에 "사형 제도가 범죄율 감소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국내에서도 "사형제가 범죄 발생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즉, 사형제 유무를 떠나 범죄는 발생한다는 얘기다.

또 EU가 실제로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집행국과는 자유무역협정, FTA 같은 협정을체결하지 않는 주장도 꾸준히 언급된다.유럽연합EU은 기본권 헌장에 사형제 폐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형선고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는 범죄자 인도를 하지 않는다. 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불이익을 주기도 한다. 인도는 사형 집행을 중단하라는 유럽의회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2013년 EU와의FTA협상이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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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셔터스톡]

전문가들은 사형제 미집행과 별개로 사형 판결 실종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2016년 이후 지금까지 사실상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이었다. 법원의 사형 선고 미판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한번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가령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범죄자가 또다시 살인을 저질러도 무기징역에 그치는 탓이다. 지난 7월 13일 대법원에서 강도살인죄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공주교도소에 수감하던 중 또 다른 수용자를 살해한 20대 남성 이모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면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받게 된다.

사형제 대안으로 떠오른 가석방 없는 종신형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치권도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정부 여당은 지난달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과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도 각각 지난 8월과 7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담은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수면 위로 떠오른 대안 법안들이 사형제를 그대로 둔 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려는 점을 지적하며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새로운 유형의 형벌을 추가하는 것으로, 기존의 논의와 궤를 달리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이미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특정 범죄에 한해 가석방을 불허하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다"며 "사형·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 중 어느 것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적용할 지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아울러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만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강력 범죄가 아닌 일반 범죄까지 종신형이 선고될 우려도 있다"며 "선진국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또 법원행정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이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교도행정에도 큰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 결과 대체수단으로서의 도입을 조건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크다"면서 "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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