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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가족친화 문화 확산·돌봄지원 강화…"저출산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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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4-02-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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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친화 최고기업 70개사까지 확대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 시범운영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한부모 지원 강화


여가부, 가족친화 문화 확산·돌봄지원 강화…quot;저출산 적극 대응quot;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의 모습. 2022.10.06.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여성가족부는 올해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하고 아이돌봄서비스, 한부모·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 지원을 강화해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가족친화인증제를 통한 가족친화 문화를 확산한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촉진을 위해 2008년부터 시행해 왔다. 지난해까지 5911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올해는 중소기업 인증 확대를 목표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를 발굴한다. 또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현재 22개사에서 올해 말 70개사까지 확대한다.

맞벌이 가정의 자녀 양육부담 완화에도 힘쓴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수를 8만5000가구에서 11만가구까지 확대하고,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금액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등·하교 및 긴급한 출장·야근 등으로 인한 돌봄공백 완화에도 나선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시간을 돌봄 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한 긴급돌봄 서비스와, 최소 이용 시간을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한 단시간돌봄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60%에서 63%2인 가구 기준 약 232만원로 완화한다. 대상 자녀 연령기준도 18세 미만에서 고교 재학 시 2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월 21만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

0~1세 영아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중위소득 65%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소년 위기임산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을 완화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택 보급을 확대한다.

이외에도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전국 가족센터를 통해 취학 전부터 고교단계까지 성장단계별로 기초학습과 진로상담, 이중언어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저소득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6만여 명에게는 연 40만~60만원의 교육활동비를 지원한다.

중앙정부·지자체·기업 협업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공동육아나눔터를 현재 395개소에서 올해 말 435개소로 확대하고 이웃 간 돌봄 품앗이, 방과후·야간·주말 운영 등 지원방식도 다양화한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해 학습, 급식은 물론 디지털 활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서비스를 강화한다.

아울러 기업의 자율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가 참여하는 기업의 다양성 제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재직여성의 고충·노무 상담과 기업의 일·생활균형 직장문화 조성을 지원한다.

김현숙 장관은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일·가정 양립시스템을 구축해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바 있다"며 "남녀가 함께 자녀를 돌보고, 직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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