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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격노설 1년···"오늘부터 날마다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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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41회 작성일 24-07-3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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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요구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요구안 즉각 발의 요청에 대한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시민사회단체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인 ‘VIP윤석열 대통령 격노설’이 제기된 지 1년이 되는 날인 31일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라며 국회에 신속한 특별검사법 원안 통과 등을 촉구했다. 항명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군사법원에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내선전화 등의 통신기록 확보를 요청했다.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군인권센터·참여연대는 이날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윤 대통령 격노 1주년 공동성명’을 내고 “한 사람의 격노가 1년째 온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대통령의 격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지켜내기 위한 온갖 무리수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두 차례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사실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은 수사 인력 등을 거론한 뒤 “국회는 즉시 국정조사에 착수하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 일각이 주장하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이들과의 타협으로는 진실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외압으로부터 1년, 오늘을 기준으로 아직 확보하지 못한 외압 관계자들의 통화기록이 매일매일 소멸될 것이다. 날마다 증거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이 최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을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승인해선 안 된다며 이날 임 전 사단장 명예전역 반대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박 대령 측도 사라져가는 외압 의혹 증거 확보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전날 박 대령의 항명 등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지난해 7월28일부터 9월2일까지의 윤 대통령·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의 휴대전화 통화내역·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증거보전 신청 대상엔 대통령실 내선번호 ‘02-800-7070’도 포함됐다. 이 내선번호는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기록을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지난해 7월31일 오전 11시54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2분48초간 통화가 이뤄진 번호다. 이 전 장관은 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이후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휴대전화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채 상병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그날 예정했던 관련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 측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종호씨,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에 대해서도 증거보전을 신청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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