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 정치기사 | politics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기사 | politics

민주당,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수집기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4-07-31 21:06

본문

뉴스 기사
‘2인’ 방통위 의결 불법 주장
“윤 대통령 거수기로 투입돼
절차 무시, 방송 장악 나서”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명단을 확정하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를 임명하자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안건을 의결하는 행위가 불법이라고 주장해왔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이날 임명된 이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 2인 체제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방문진 이사 추천·선임을 의결하자 조국혁신당 등 야당과 함께 다음날1일 탄핵소추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은 첫 출근에 이 무더운 날씨에도 군화를 연상케 하는 부츠를 신고 방통위에 발을 딛더니 하루 만에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KBS와 방문진 이사 선임 심의·의결에 나서려면 지원서는 물론 결격사유 확인 등 기본적인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까지 자세히 해야 한다”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로텐더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곧바로 탄핵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도 본회의 개의를 요청했다.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표결은 최소 24시간 이후 가능하다. 이르면 2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중요 안건을 불법으로 의결했다는 점을 탄핵 이유로 제시했다. 앞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사유와 같다. 김 의원은 “방문진 이사 3명이 이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했다”며 “이 위원장이 이를 기각시키고 2인으로 결정할 텐데 이 점을 탄핵 사유로 추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사실 방송사에 대한 민영화 과정을 진행한 것인데, 이번엔 공영방송 이사 의결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손우성·신주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손우성·신주영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경향신문 주요뉴스

· 방통위 속도전에…언론계 “MBC 사장 친여권 인사로 교체 수순”
· “이진숙, MBC 사직서 낸 다음날도 썼다”…언론단체, ‘법카 유용 의혹’ 검찰 고발
· ‘이진숙 방통위’ 첫날 방문진 이사 선임 착수
· 이준석 “최민희 제명 추진, 이진숙 보복성···정치 좀 대국적으로 하자”
· 윤 대통령, 노동장관 김문수 지명···여당도 “태극기 세력 이끈 인물” 비판
· 여론전 또 역풍··· 하이브, 답은 승소뿐
· 매장마다 수십억 미수금…용산전자상가 ‘초토화’
· DJ 동교동 사저, 100억원에 매도···김홍걸 “거액의 상속세 때문”
· 세계가 놀란 ‘공중부양’ 서핑 사진, 실제로 찍은 거 맞아?
· 최고위원 경선 ‘오더표’ 주장한 이언주, 당원 반발에 “경솔했다” 사과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원미디어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접속자집계

오늘
2,017
어제
2,550
최대
3,806
전체
656,707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