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진숙 선택지는…김홍일식 사퇴 이상민식 버티기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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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전체회의에를 주재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4.8.1/뉴스1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탄핵안을 보고해야 한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를 하게 하거나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보고해야 한다.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 없이 오는 2일 표결에 부칠 방침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국회 300석 중 192석을 확보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탄핵안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날 때까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다. 방통위가 2인 체제인 만큼 이 위원장이 직무를 할 수 없게 되면 방통위 기능도 사실상 마비된다. 방통위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 금명간 사의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이다. 전임인 이동관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취임 3개월여 만에 자진 사퇴했다. 뒤를 이은 김홍일 전 위원장은 지난 6월 탄핵안이 발의되자 스스로 물러났다. 취임 6개월 만이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의결로 물러났던 전임 위원장들과 달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길을 따를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방문진 및 KBS 이사진 선임이라는 큰 목표를 이미 달성한 만큼 사퇴하지 않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려 본다는 것이다. 여권 내에선 이 위원장 탄핵안이 헌재에서 기각이나 각하 처분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에 따라 이 위원장이 직무수행에 정당성을 확보할 경우 민주당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앞서 이 장관은 2022년 10월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 같은 해 12월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의 의결된 데 이어 2023년 2월 탄핵안도 통과됐지만 물러나지 않고 버텼다. 그는 결국 같은 해 7월 헌재의 기각 결정 이후 업무에 복귀해 현재까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kukoo@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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