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지역가입자 2.8배 혜택…저소득층일수록 많이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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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나 농·어민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회사에 다니는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 혜택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한 건강보험료보다,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을 상대적으로 지역가입자들이 더 많이 받았다는 뜻이다.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역가입자가 낸 건강보험료는 총 9조9000여억 원, 건강보험이 이들에게 지원해 준 진료비 등은 총 27조6000여억 원이었다. 낸 돈의 2.8배가량 혜택을 받은 셈이다. 반면 직장가입자는 지난해 총 69조2000여억 원의 보험료를 내고, 낸 돈의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51조7000여억 원74.7%의 혜택을 받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 농·어민 외에도 은퇴자가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은퇴자 연령대가 60대 이상”이라며 “이 때문에 50대 이하 직장인이 중심인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진료비 등이 많이 나와 혜택도 많이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건강보험은 소득이 낮을수록 혜택도 커진다. 건보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가운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면 90%가 부담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 하위 30%는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았지만, 상위 70%는 낸 보험료보다 혜택이 적었다. 건강보험은 2004년 도입한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1년 동안 낸 의료비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상한 기준을 넘으면 넘은 만큼 돌려준다. 예컨대 저소득층하위 30%은 연간 최대 87만~108만원만 자기 돈으로 의료비를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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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닷컴 바로가기] [ 조선일보 구독신청하기] 정해민 기자 at_ham@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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