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인용되면 즉시 보통사람…대통령 관저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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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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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엔 어떻게 될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될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후엔 관저에서 나와 2주에 3번 꼴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12일 저녁 7시쯤이 되어서야 사저로 향했습니다.
삼성동 사저의 경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늦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인용결정이 난다면, 사저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일 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옥중 정치를 적극적으로 벌인 만큼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선 빠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4월 14일에 열리는 첫 번째 재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2주에 3회 정도로 진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이 인용되어도,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사저 정치를 계속 할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지난 3월 18일 /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 : 우선 구속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거주하시는 곳이 아크로비스타로 바뀌고 그럼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정치를 하시겠지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보수층 결집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신재훈 / 취재지원 이은세]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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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엔 어떻게 될지,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될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안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대통령 지위를 잃게 됩니다. 이후엔 관저에서 나와 2주에 3번 꼴로 내란 혐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기자]
[이정미/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17년 3월 10일 :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곧장 청와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인 12일 저녁 7시쯤이 되어서야 사저로 향했습니다.
삼성동 사저의 경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늦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인용결정이 난다면, 사저 경호를 강화하기 위해 수일 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구치소에서도 옥중 정치를 적극적으로 벌인 만큼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선 빠진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4월 14일에 열리는 첫 번째 재판을 포함해 4번의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으로 2주에 3회 정도로 진행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탄핵이 인용되어도, 윤 대통령이 조기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사저 정치를 계속 할거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준석/개혁신당 의원 지난 3월 18일 / SBS 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 : 우선 구속은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거주하시는 곳이 아크로비스타로 바뀌고 그럼 아크로비스타에서 사저정치를 하시겠지요.]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보수층 결집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지윤정 / 영상디자인 신재훈 / 취재지원 이은세]
최연수 기자 choi.yeonsu1@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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