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심우정 딸 써서 냈던 실무 경력…연구 보조원 아닌 조교였...
페이지 정보

본문
연구소 측 연구 보조원 아닌 석사 연구생으로 분류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외교부, 결과 나올 때까지 심우정 딸 채용 유보
심우정 딸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외교부, 결과 나올 때까지 심우정 딸 채용 유보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로 접근하셨습니다.
Internet Explorer 10 이상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거나, 최신 버전의 Chrome에서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앵커]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자발적으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JTBC 취재 결과, 심씨가 이력으로 제시한 실무 경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는 2022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응시할 때 이를 연구 보조원 경력으로 써 냈습니다.
실제 외교부는 이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심씨를 합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측은 심씨를 연구 보조원이 아닌 석사연구생으로 구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가 2023년 발행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연구교수와 연구 보조원의 이름과 직함, 재임 기간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있습니다.
심씨와 같은 기간 재학했던 한 졸업생은 JTBC와 통화에서 "지도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일 뿐 연구소 근무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조교 역할을 취업 과정에서 실무경력으로 인정 받은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씨의 당시 지도교수도 JTBC와 통화에서 "조교로서의 경력 사항을 증명서로 끊어준 것"이라며 "실무 경력으로 인정할지 말지는 채용 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4대 보험 가입이나 소득금액 등 금전적 보상을 증명한 경우 경력, 그렇지 않으면 경험으로 구분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무원 채용 가이드라인의 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씨에 대한 채용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조승우]
윤샘이나 기자 stitch@jtbc.co.kr
[핫클릭]
▶ [영상] 지진에 갈라지는 빌딩서 껑충…한국인 남성 화제
▶ 산불과 사투 벌이는 와중에…김해시의회 황당 외유 작전
▶ "윤 대통령 판사 결정 늦어져 간첩 방치…특단 대책 말씀"
▶ "韓 충격에 빠뜨린 스캔들" 김수현 기자회견, 외신도 주목
▶ 한국 박물관까지 찾아와서…이게 다 중국 것이라는 중국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외교부가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자발적으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특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건데 JTBC 취재 결과, 심씨가 이력으로 제시한 실무 경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윤샘이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는 2022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산하 EU센터에서 연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월, 외교부 공무직 연구원 채용에 응시할 때 이를 연구 보조원 경력으로 써 냈습니다.
실제 외교부는 이를 실무 경력으로 인정해 심씨를 합격시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울대 국제학연구소 측은 심씨를 연구 보조원이 아닌 석사연구생으로 구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소가 2023년 발행한 연례 보고서입니다.
연구교수와 연구 보조원의 이름과 직함, 재임 기간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심씨는 연구 보조원이 아닌, EU센터 석사 연구생으로 적혀있습니다.
심씨와 같은 기간 재학했던 한 졸업생은 JTBC와 통화에서 "지도교수의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일 뿐 연구소 근무와는 다른 개념"이라며 "조교 역할을 취업 과정에서 실무경력으로 인정 받은 사례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심씨의 당시 지도교수도 JTBC와 통화에서 "조교로서의 경력 사항을 증명서로 끊어준 것"이라며 "실무 경력으로 인정할지 말지는 채용 기관이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외교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이 이뤄졌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4대 보험 가입이나 소득금액 등 금전적 보상을 증명한 경우 경력, 그렇지 않으면 경험으로 구분하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비공무원 채용 가이드라인의 기준과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교부는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씨에 대한 채용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이주현 / 영상편집 배송희 / 영상디자인 조승우]
윤샘이나 기자 stitch@jtbc.co.kr
[핫클릭]
▶ [영상] 지진에 갈라지는 빌딩서 껑충…한국인 남성 화제
▶ 산불과 사투 벌이는 와중에…김해시의회 황당 외유 작전
▶ "윤 대통령 판사 결정 늦어져 간첩 방치…특단 대책 말씀"
▶ "韓 충격에 빠뜨린 스캔들" 김수현 기자회견, 외신도 주목
▶ 한국 박물관까지 찾아와서…이게 다 중국 것이라는 중국인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관련링크
- 이전글권영세 "尹탄핵 선고 기일 확정 환영…결과엔 당연히 승복"상보 25.04.01
- 다음글탄핵안 인용되면 즉시 보통사람…대통령 관저 나와야 25.04.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