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여부 가를 5대 쟁점…"4가지는 기각·각하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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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 적법성 ▲포고령 1호의 적법성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체포 지시 여부
김선택 “체포조 운용 부분은 소수의견 가능성…결론은 8대0 만장일치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 4가지는 기각·각하 의견을 쓰기가 어렵다"며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파면을 예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 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소수의견을 쓸 수는 있지만 결론은 만장일치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거진 탄핵 정국에서 122일 만에 역사의 심판정에 선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헌재에서 통치 행위에 대해 판단 내린 두 가지 판례가 있다"며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명령 ▲이라크전쟁 일반사병 파병 등에 대한 사안을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에 대한 판례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정치 문제로 봐서 사법 자제를 했지만 법적 요건 심사는 다 했다"며 "이번 사건은 통치 행위라는 이유로 부적법·각하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행자가 탄핵소추안 인용이라고 평가하는 것인가라고 짚자, 김 교수는 "일단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인정하게 되면 탄핵안 각하를 해야 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헌재의 향후 판단에 대해서는 "만약 5대3 상황이었더라면 선고일을 잡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 때문"이라며 "마 재판관 없이 5대3 상황에서 판결 선고는 어려운 일인데, 아마 6명 인용 의견 정족수가 확보된 게 아닐까"라고 짐작했다.
덧붙여 "이번에 쟁점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 4가지는 기각·각하 의견을 다 쓰기가 어렵다"며 "체포조 운영 부분에서 소수·별개 의견이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8 대 0 만장일치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청구인국회·피청구인대통령 측의 주장을 각각 청취했다. 이와 관련해 ▲계엄 선포 적법성 ▲계엄포고령 1호 적법성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체포 지시 여부 등 5가지가 쟁점으로 꼽혔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김선택 “체포조 운용 부분은 소수의견 가능성…결론은 8대0 만장일치 예상”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지정한 가운데,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쟁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 4가지는 기각·각하 의견을 쓰기가 어렵다"며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파면을 예상했다.
김 교수는 지난 1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소수의견을 쓸 수는 있지만 결론은 만장일치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불거진 탄핵 정국에서 122일 만에 역사의 심판정에 선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헌재에서 통치 행위에 대해 판단 내린 두 가지 판례가 있다"며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긴급재정명령 ▲이라크전쟁 일반사병 파병 등에 대한 사안을 짚었다.
그러면서 "금융실명에 대한 판례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판례다. 이라크 파병 문제는 정치 문제로 봐서 사법 자제를 했지만 법적 요건 심사는 다 했다"며 "이번 사건은 통치 행위라는 이유로 부적법·각하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진행자가 탄핵소추안 인용이라고 평가하는 것인가라고 짚자, 김 교수는 "일단 비상계엄을 통치행위로 인정하게 되면 탄핵안 각하를 해야 한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헌재의 향후 판단에 대해서는 "만약 5대3 상황이었더라면 선고일을 잡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본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결정 때문"이라며 "마 재판관 없이 5대3 상황에서 판결 선고는 어려운 일인데, 아마 6명 인용 의견 정족수가 확보된 게 아닐까"라고 짐작했다.
덧붙여 "이번에 쟁점이 5가지가 있는데 그중 4가지는 기각·각하 의견을 다 쓰기가 어렵다"며 "체포조 운영 부분에서 소수·별개 의견이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결론은 8 대 0 만장일치를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청구인국회·피청구인대통령 측의 주장을 각각 청취했다. 이와 관련해 ▲계엄 선포 적법성 ▲계엄포고령 1호 적법성 ▲국회 침탈 ▲선관위 침탈 ▲체포 지시 여부 등 5가지가 쟁점으로 꼽혔다.
조세일보 / 곽명곤 기자 mgmg@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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