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2심 이르면 7월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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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두 차례 정식 재판 진행
李 옆 법정 대장동 재판에 출석
李 옆 법정 대장동 재판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2심 결론이 이르면 7월에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5월 20일과 6월 3일 두 차례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고일을 정하지는 않았다. 통상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려 7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후, 이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작년 11월 1심은 거짓 증언 요구의 고의가 없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재판부에 “의견 또는 생각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1심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 대표는 출석 의무가 없는 ‘위증 교사’ 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고, 옆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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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 salud@chosun.com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일 열린 이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준비기일에서, 5월 20일과 6월 3일 두 차례 정식 재판을 진행하고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선고일을 정하지는 않았다. 통상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려 7월 초 선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때 과거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후, 이 사건 재판에서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2023년 10월 기소됐다. 작년 11월 1심은 거짓 증언 요구의 고의가 없다며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심 재판부에 “의견 또는 생각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1심과 달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이 대표는 출석 의무가 없는 ‘위증 교사’ 준비기일에는 나오지 않고, 옆 법정에서 열린 ‘대장동 사건’ 1심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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