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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양곡법 이어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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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5-16 11:13 조회 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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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임형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두번째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에 대해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간호사의 근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정은 간호법 시행으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의료계 혼란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해 왔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야당이 본회의 통과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견제수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 재상정된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 경우 법안은 최종 확정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다시 행사할 수 없다. 부결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조진수·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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