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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美정찰기 10일 새벽도 경제수역 침범…대응출격에 퇴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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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71회 작성일 23-07-10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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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에 강력 경고…또 경제수역 침범하면 분명하고 단호한 행동"
북한 국방성은 영공 침범 주장했지만 김여정은 EEZ 침범 언급

김여정 quot;美정찰기 10일 새벽도 경제수역 침범…대응출격에 퇴각quot;종합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서울=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2022.8.11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0일 새벽 미국 공군 전략정찰기가 북한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상공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오늘 새벽 5시경부터 미 공군 전략정찰기는 또다시 울진 동쪽 270여㎞∼통천 동쪽 430㎞ 해상 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경제수역 상공을 침범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부 지역에 대한 공중정찰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우리 공군의 대응 출격에 의해 퇴각했던 미 공군 정찰기는 8시 50분경 강원도 고성 동쪽 400㎞ 해상 상공에서 우리측 해상 군사분계선 상공을 또다시 침범하면서 공중정찰을 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걸어왔다"며 "우리 군대는 이미 미군 측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간첩 비행기들이 아군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침범하곤 하는 우리 경제수역 상공, 그 문제의 20∼40㎞ 구간에서는 필경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이 언급한 해상 군사분계선은 군사분계선MDL을 동해로 연장한 북방한계선NLL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이며, 그 문제의 20∼40㎞ 구간 언급은 2018년 9월 체결된 남북 군사합의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남북은 당시 합의를 통해 서부지역은 MDL에서 20㎞, 동부지역은 40㎞ 안의 상공에서 정찰기와 전투기의 비행을 금지했다.

김 부부장은 "우리는 미군이 우리측 경제수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 바깥에서 정탐 행위를 하는 데 대해서는 직접적인 대응은 하지 않을 것이지만 만약 또다시 해상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경제수역을 침범할 시에는 분명하고도 단호한 행동으로 대응할 것임을 위임에 따라 반복하여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EZ는 기준선에서 200해리까지 영역으로, 주권이 미치는 영해12해리와는 다른 개념인데 김 부부장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부부장은 "240해리 이상의 탐지 반경을 가진 적대국의 정찰 자산이 우리의 200해리 경제수역을 침범하는 것은 명백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안전에 대한 엄중한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아직까지도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어떠한 위험이 저들에게 마주 오고 있는가를 감득하지느끼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며 "더욱이 참변까지 당한다면 분명 그것은 자작지얼自作之孼·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생긴 재앙로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새벽 발표한 국방성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미군 정찰기 RC-135, U-2S와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B가 공중 정탐행위를 했다면서 "특히 조선 동해에서는 몇차례나 미 공군 전략정찰기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영공을 수십㎞나 침범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 부부장은 남측이 미군의 북한 주권 침해 사실을 부인했다고 비난하면서 영공 침범이 아닌 EEZ 침범이라고 바꿔말했다.

한편,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북한 국방성의 담화와 관련해 "허위사실 주장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 공중감시정찰자산의 한반도 주변 비행은 통상적인 정찰활동"이라며 "영공을 침범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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