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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5차 수정안 1만1040원 vs 9755원…다음주 결정될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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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집기 작성일 23-07-13 17:37 조회 6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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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위원장과 권순원 공익위원오른쪽이 입장하고 있다. 2023.7.1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노사가 제시한 5차 최저임금 수정안의 격차는 1400원에서 1285원으로 좁혀졌다.

13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노측은 이날 제13차 전원회의에서 5차 수정안으로 올해 최저임금9620원 대비 14.8% 오른 1만1040원을 제시했다. 사측은 1.4% 인상한 9755원을 내놨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가 지난 11일 12차 회의에서 제시한 4차 수정안은 노동계 1만1140원, 경영계 9740원이다. 이날 회의에선 격차가 기존 1400원에서 1285원으로 소폭 좁혀졌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임금 노동자 임금 빼고 모든 것이 전부 오르고 있다"며 "지난해와 올해 물가 폭등과 실질임금 저하에 벼랑으로 떨어진 저임금 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최저임금 인상으로 반드시 회복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최저임금 제도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한 최저선"이라고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은 노동시장뿐 아니라 경제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강행 규정인 만큼 인상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현 수준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주들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지불 능력이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되지 않는다면 고용시장의 온기는 이어가기 어렵다"며 "이들이 벼랑 끝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쳐야 한다.

당초 이날 밤이나 다음날14일 결론이 날 것으로 관측됐지만 공익위원들이 노사 간 합의를 우선시하는 만큼 최저임금 결정이 다음 주 초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노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을 두고 표결을 부칠 수 있지만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5차 수정안 이후 추가 수정안 제시가 이뤄질 수 있다.

박준식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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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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